고질화 된 탈세 여전

입력 2006.11.03 (22:12) 수정 2006.11.03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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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칙을 지키는 사회 연속 기획보도 먼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탈세 지대를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이나 자영업체 같은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곳의 고착화된 탈세 문제를 최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지난 2년 동안 번 수입은 266억 원. 그런데 박 씨는 이 수입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현금으로 받은 돈 38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 20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이처럼 탈세를 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현금 수입을 감추는 수법을 씁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 : "(현금영수증을) 딱딱 구비해서 드리는 경우는 사실 없죠. 피부과, 안과, 한의원, 변호사, 변리사 등등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형태라는 게 그래요."

대형음식점이나 스포츠센터,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도 수법은 마찬가집니다.

예식장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현금 수입 15억 원을 종업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소득을 숨겼습니다.

수수료 10%를 깎아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과세 자료가 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1년 동안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천 여명의 탈루 소득을 조사한 결과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세무조사를 벌여도 이들의 탈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 "현행 10, 20%인 가산세 만으로는 탈세 유혹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40% 가량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고질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세원이 자동적으로 포착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생활화하고, 발급을 거부할 때는 소비자가 단호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세금 탈루를 이중 삼중으로 막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재진 (박사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금융실명제로 차명 계좌 거래를 차단하고 과세기관이 금융거래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소득 자영업자들 스스로가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제대로 낸다는 납세 의식을 가져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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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질화 된 탈세 여전
    • 입력 2006-11-03 21:26:15
    • 수정2006-11-03 2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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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원칙을 지키는 사회 연속 기획보도 먼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탈세 지대를 점검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병원이나 자영업체 같은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곳의 고착화된 탈세 문제를 최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종합병원을 운영하는 박모씨가 지난 2년 동안 번 수입은 266억 원. 그런데 박 씨는 이 수입 가운데 보험이 적용되지 않거나 현금으로 받은 돈 38억 원을 신고하지 않고, 세금 20억 원을 탈루했습니다. 이처럼 탈세를 하는 병원들은 대부분 현금 수입을 감추는 수법을 씁니다. <인터뷰> 병원 관계자 : "(현금영수증을) 딱딱 구비해서 드리는 경우는 사실 없죠. 피부과, 안과, 한의원, 변호사, 변리사 등등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형태라는 게 그래요." 대형음식점이나 스포츠센터, 유흥업소 등을 운영하는 고소득 자영업자도 수법은 마찬가집니다. 예식장 음식점을 운영하는 이모씨도 현금 수입 15억 원을 종업원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해 소득을 숨겼습니다. 수수료 10%를 깎아준다며 현금 결제를 유도하고 과세 자료가 남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피했습니다. 국세청이 최근 1년 동안 전문직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천 여명의 탈루 소득을 조사한 결과 1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마다 세무조사를 벌여도 이들의 탈세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때문이란 것이 국세청의 입장입니다. <인터뷰> 송광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 "현행 10, 20%인 가산세 만으로는 탈세 유혹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가산세를 40% 가량으로 높여야 한다고 봅니다."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들의 고질적인 탈세를 막기 위해선, 무엇보다 거래내역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우선, 세원이 자동적으로 포착되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을 생활화하고, 발급을 거부할 때는 소비자가 단호히 신고해야 합니다. 또, 일정액 이상의 현금거래 내역을 금융기관이 과세기관에 통보하도록 해 세금 탈루를 이중 삼중으로 막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재진 (박사 /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금융실명제로 차명 계좌 거래를 차단하고 과세기관이 금융거래 정보에 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고소득 자영업자들 스스로가 많이 버는 만큼 세금을 제대로 낸다는 납세 의식을 가져야 조세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서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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