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세 편의주의’ 납세자만 불신

입력 2006.11.10 (22:24) 수정 2006.11.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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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금을 거두는 세정 당국은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봅니다.

세정 당국의 징세 편의주의에 납세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휘발유 리터당 1509 원, 경유는 1284 원, 휘발유 가격의 85%입니다.

정부의 당초 약속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인상해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가격을 1년에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은 그대로 강행해 경유 가격은 올해 이미 내년에 올릴 인상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금인상분에 국제가격인상분까지 소비자들만 2중 부담을 떠안게됐습니다.

<인터뷰> 윤혜란 (서울 삼성동) : "오르면 올랐나보다 그래야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민 입장에서 올리면 올린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죠."

유류세처럼 저항없이 거둘 수 있는 간접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이같은 징세편의주의가 납세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평한가?

<인터뷰> 채진영 (직장인) : "숨기는 것도 너무 많고, 비율로 봤을때..."

<인터뷰> 김도균 (직장인) : "투명성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형평성을 가늠할 수 있는 소득파악률은 학자마다 또 기관마다 50%에서 70%까지 들쭉날쭉합니다.

<인터뷰>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소득파악률이 몇% 되는가 아무도 알 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이 소득파악률이 몇 % 되는가 밝혀야만 하는데,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세청입니다."

고무줄 잣대라는 불만이 여전한 세무조사도 문제입니다.

특히 세무조사가 법령이 아닌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치명적입니다.

<인터뷰> 박용대 (조세개혁센터부소장/변호사) :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때문에 세무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납세자,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명한 세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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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징세 편의주의’ 납세자만 불신
    • 입력 2006-11-10 21:30:32
    • 수정2006-11-10 22: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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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연속기획, 오늘은 마지막으로 세금을 거두는 세정 당국은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봅니다. 세정 당국의 징세 편의주의에 납세자의 불신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휘발유 리터당 1509 원, 경유는 1284 원, 휘발유 가격의 85%입니다. 정부의 당초 약속은 경유에 붙는 유류세를 인상해 휘발유 가격 대비 경유가격을 1년에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국제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유류세 인상은 그대로 강행해 경유 가격은 올해 이미 내년에 올릴 인상분까지 올라갔습니다. 세금인상분에 국제가격인상분까지 소비자들만 2중 부담을 떠안게됐습니다. <인터뷰> 윤혜란 (서울 삼성동) : "오르면 올랐나보다 그래야지,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시민 입장에서 올리면 올린대로 불이익을 감수해야죠." 유류세처럼 저항없이 거둘 수 있는 간접세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상황에서 이같은 징세편의주의가 납세자들의 불신을 키우고 있습니다. 세금은 공평한가? <인터뷰> 채진영 (직장인) : "숨기는 것도 너무 많고, 비율로 봤을때..." <인터뷰> 김도균 (직장인) : "투명성 부분을 좀더 고려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해야하지 않을까." 형평성을 가늠할 수 있는 소득파악률은 학자마다 또 기관마다 50%에서 70%까지 들쭉날쭉합니다. <인터뷰>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 "소득파악률이 몇% 되는가 아무도 알 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하는 것이 소득파악률이 몇 % 되는가 밝혀야만 하는데, 밝힐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국세청입니다." 고무줄 잣대라는 불만이 여전한 세무조사도 문제입니다. 특히 세무조사가 법령이 아닌 사무처리규정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 투명성 확보에 치명적입니다. <인터뷰> 박용대 (조세개혁센터부소장/변호사) :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기때문에 세무조사의 방법이나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국세기본법 등에 명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납세자, 국민을 이해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투명한 세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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