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일부 완화

입력 2008.01.08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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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부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군사보호구역 대폭 완화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의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10km까지는 민간인 통제선, 다시 15km 더 남쪽까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는 절반에 그쳐, 규제 완화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기존의 제한보호구역을, 진지나 초소 등 개별 군사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의 벨트 개념에서 이른바 박스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인수위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백승주 박사(국방연구원) : "시설 성격에 따라서 토지를 다양하게 규제함으로써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겠다."

인수위는 또, 오는 2020년까지 68만 명의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2020'안에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감축 규모나 속도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도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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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군사보호구역 일부 완화
    • 입력 2008-01-08 21: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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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금부터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관련소식 전해드립니다.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는 군사보호구역 대폭 완화문제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의 재검토 필요성이 논의됐습니다. 국현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현재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10km까지는 민간인 통제선, 다시 15km 더 남쪽까지는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제한보호구역에선 군 당국의 허가가 있어야 건물 신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군 당국이 동의한 경우는 절반에 그쳐, 규제 완화에 대한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기존의 제한보호구역을, 진지나 초소 등 개별 군사시설 경계선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구역으로 설정하기로 했습니다. 종전의 벨트 개념에서 이른바 박스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인수위측은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지역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크게 자유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백승주 박사(국방연구원) : "시설 성격에 따라서 토지를 다양하게 규제함으로써 군사시설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도를 높이겠다." 인수위는 또, 오는 2020년까지 68만 명의 병력을 50만으로 감축하는 '국방개혁 2020'안에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습니다. 감축 규모나 속도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도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를 전제로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는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국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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