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 축 ‘노동→고용’으로 전환

입력 2008.01.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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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 노동행정의 축이 노동에서 고용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달초 부처별 업무보고 당시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던 노사분쟁 사전조정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노동위원회로 대부분 넘기고 노사간 분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집단적 노사관계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대신 고용지원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동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부는 앞으로 행정의 축을 고용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는 등 노동행정의 축을 고용으로 옮기는 방안을 꾸준히 준비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부처간 기능조정 방향을 내놓으면 곧바로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평생교육과 직업훈련기능, 실업급여 지급, 사회적 일자리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되면 고용친화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측에서 노동부의 직업훈련기능을 교육부로 넘겨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노동부는 고용과 직업훈련기능을 분리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는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고용친화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훈련생과 산업계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직업훈련기능을 맡게 된다면 공급자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돼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방안중 하나가 `능력개발'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부가 직업훈련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 국내 노사관계가 아직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시기상조일수도 있으므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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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행정 축 ‘노동→고용’으로 전환
    • 입력 2008-01-16 11:52:40
    연합뉴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행정조직 개편으로 노동부가 수행하고 있는 노동행정의 축이 노동에서 고용으로 옮겨갈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노동부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이달초 부처별 업무보고 당시 노동부가 담당하고 있던 노사분쟁 사전조정 등 집단적 노사관계를 노동위원회로 대부분 넘기고 노사간 분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또 집단적 노사관계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대신 고용지원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노동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노동부는 앞으로 행정의 축을 고용쪽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갈 것으로 관측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부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는 등 노동행정의 축을 고용으로 옮기는 방안을 꾸준히 준비해온 상태이기 때문에 인수위가 부처간 기능조정 방향을 내놓으면 곧바로 대책 수립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평생교육과 직업훈련기능, 실업급여 지급, 사회적 일자리 등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담당하게 되면 고용친화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교육부측에서 노동부의 직업훈련기능을 교육부로 넘겨줄 것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지만 노동부는 고용과 직업훈련기능을 분리해서 정책을 수행하는 국가는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노동부는 고용친화적인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훈련생과 산업계 등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부가 직업훈련기능을 맡게 된다면 공급자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돼 노동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사회적 논란이 끊이지 않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요 방안중 하나가 `능력개발'인 것을 감안하면 노동시장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노동부가 직업훈련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부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노동위원회로 이관하는 것과 관련, 국내 노사관계가 아직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 완전히 손을 떼는 것은 시기상조일수도 있으므로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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