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 금융감독기구 역할 분담 어떻게?

입력 2008.01.17 (06:45) 수정 2008.01.17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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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각 축으로 이뤄진 금융감독 체계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의 개발과 운용, 금감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맡기고 금감원을 지금처럼 감독집행기구로 두되 직접적인 감독 업무는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역할 분담 방안은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인수위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두 기관의 수장을 겸직시키고 않고 따로 두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그림을 짜면서 금융법령의 제.개정권을 행사하고 일선에서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은 금융감독규정 제.개정권과 인.허가권, 금융회사 제재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들 권한 가운데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적인 제재권을 제외하고는 금감위가 쥐고 있으며 금감원은 관련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작업을 벌여 금감위 사무국과 협의한 뒤 금감위에 상정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가 금융정책(법령 사항)과 금융감독 집행 사항(하위규칙 사항)을 구분해 두 기관 사이에 권한과 책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한만큼 감독 규정이나 시행세칙 제.개정권의 일부는 금감원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권한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치금융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정책 운용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금감원이 가져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은 단순한 금융회사 검사기관이 되고 금융회사로서는 지금처럼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위는 행정적인 권한에 속하는 감독규정 제.개정 및 인.허가권, 경미한 사안을 제외한 제재권은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이들 권한을 갖고 금감원은 지금과 같은 감독 집행기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 두 기관이 역할 설정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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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대 금융감독기구 역할 분담 어떻게?
    • 입력 2008-01-17 06:45:22
    • 수정2008-01-17 16:38:39
    연합뉴스
이명박 정부가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과 금융감독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3각 축으로 이뤄진 금융감독 체계를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으로 재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두 기관의 역할 분담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금융정책의 개발과 운용, 금감원에 대한 감시.감독을 맡기고 금감원을 지금처럼 감독집행기구로 두되 직접적인 감독 업무는 대폭 위임하겠다고 밝혔을 뿐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세부적인 역할 분담 방안은 정부조직법과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인수위에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두 기관의 수장을 겸직시키고 않고 따로 두기로 결정함에 따라 자신들의 권한이 지금보다 확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의 그림을 짜면서 금융법령의 제.개정권을 행사하고 일선에서 금융회사를 감독하는 금감원은 금융감독규정 제.개정권과 인.허가권, 금융회사 제재권을 모두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이들 권한 가운데 금융회사에 대한 제한적인 제재권을 제외하고는 금감위가 쥐고 있으며 금감원은 관련 안건에 대한 실무 검토 작업을 벌여 금감위 사무국과 협의한 뒤 금감위에 상정하고 있다. 다만 인수위가 금융정책(법령 사항)과 금융감독 집행 사항(하위규칙 사항)을 구분해 두 기관 사이에 권한과 책임의 혼선을 최소화하기로 한만큼 감독 규정이나 시행세칙 제.개정권의 일부는 금감원에 넘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나머지 권한은 어떻게 될지 불확실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치금융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금융정책 운용과 법령 제.개정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한은 금감원이 가져야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금감원은 단순한 금융회사 검사기관이 되고 금융회사로서는 지금처럼 이중 규제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금감위는 행정적인 권한에 속하는 감독규정 제.개정 및 인.허가권, 경미한 사안을 제외한 제재권은 정부 조직인 금융위원회가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금감위 관계자는 "법적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이들 권한을 갖고 금감원은 지금과 같은 감독 집행기구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해 두 기관이 역할 설정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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