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촛불집회 참가 결의 공무원노조 고발

입력 2008.06.11 (09:08) 수정 2008.06.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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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 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참여를 결의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고발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등에 반대하며 정부정책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2명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는데도 공무원 노조가 시위참여를 유도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불법 행위로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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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촛불집회 참가 결의 공무원노조 고발
    • 입력 2008-06-11 09:08:52
    • 수정2008-06-11 15:42:08
    사회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정부 정책에 반대 의사를 밝힌 공무원 노조 간부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해 노조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어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시국선언 기자 회견을 열고 촛불집회 참여를 결의한 전국민주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간부 4명을 고발하고 징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산 쇠고기 홍보지침 등에 반대하며 정부정책 행정지침 수행을 거부한 전국공무원노조 위원장 등 2명도 함께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은 단체 행동을 할 수 없는데도 공무원 노조가 시위참여를 유도한 것은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불법 행위로 국가 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억압하는 것으로 행안부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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