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단속·검역 대책 뭘 담았나

입력 2008.06.24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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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육류를 포함한 식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와 미국산 쇠고기 검역지침 등을 담은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증폭된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정보제공 확대'(원산지 대책)와 '수문장 보강'(미국산 쇠고기 검역지침)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강화는 실제 엄격한 시행 가능성의 문제에서, 검역대책은 표본조사의 한계와 통상마찰 가능성에서 각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완전히 씻어내기까지는 갈갈이 멀어 보인다.

◇ 64만개 식당 메뉴판 원산지 표기
현행 제도상 음식점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면적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가운데 쇠고기와 쌀(밥류)다.
하지만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시행령은 그 대상을 '모든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로 확대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초부터는 전국 64만3천개의 음식점과 급식소들이 쇠고기 원산지를, 오는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까지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급식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규정을 통해, 군부대는 육.해.공군별 급식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쌀은 7월초부터 배추김치는 12월22일부터 각각 표시대상에 포함되지만 두 품목은 면적 100㎡이상에 한정하고 집단급식소는 대상에서 빠진다.
◇ 국내산은 한우.육우.젖소까지 구분..햄버거.피자도 포함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도 크게 늘어난다. 우선 관심의 초점인 쇠고기는 현재 구이, 탕.찜,튀김, 육회용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국.반찬은 물론, 미트볼 등 식육 가공제품도 포함된다.
특히 구이용은 세분해 들어가면 전통적인 고기구이집에서의 분류뿐 아니라 햄버거.샌드위치.피자까지 모두 표시대상에 들어가 있다. 미국과의 협상결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큰 곱창, 막창, 간 등 내장류도 마찬가지다.
돼지고기도 구이뿐 아니라 족발.보쌈.돈까스와 탕수육도 모두 표시대상이며 닭고기도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까지 산지를 밝혀야 한다.
이들 품목은 메뉴판 등에 국내산이면 '국내산', 수입산이면 '미국산', '중국산'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이보다 한층 더 들어가 한우와 육우, 젖소까지 구분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갈비가 미국산이면 '소갈비(미국산)', 국내산 육우이면 '소갈비(국내산 육우)', 국내산과 호주산을 섞어만든 갈비탕이면 '갈비탕(국내산과 호주산 섞음)'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의 경우 밥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만 원산지 표기대상이며 떡과 죽, 국수류, 식혜는 제외되고 김치는 배추김치만 원산지 표기대상에 포함됐다.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에 개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업소에서 한 종류의 원산지만 쓸 경우에는 지금도 종종 음식점에 표시돼있는 것처럼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 美 쇠고기 검역절차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은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 검역.검사방법을 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우선 공항이나 항만 도착과 동시에 현장검사와 역학검사를 받는다. 현장검사에선 검역관이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를 확인하고 해동 흔적이나 포장재 파손, 오염 여부 등을 살핀다.
역학조사에선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시가 있는지 살핀다. 표기가 없으면 해당 수입물량 전량을 반송한다.
티본 스테이크 등은 비록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관련 표기가 돼 있어도 30개월 미만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자는 반송하며 수출금지 지역을 경유했거나 컨테이너가 개봉됐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이상이 없으면 해당 물량은 검역시행장으로 옮겨져 관능검사를 한다. 관능검사 과정에서는 포장 수량의 3%를 개봉검사하며 이상이 있으면 추가 개봉검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연령표시, 포장 훼손 유무, 육류 색깔, 냄새, 육질 등을 살핀다.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가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다만 머리뼈 조각이나 척수의 잔여조직이 발견된 상자는 반송하지 않는다. 혀.내장(소장)은 관능검사를 보완하는 검사로써 매 수입신고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한다.

◇ SRM 나오면 5회 연속 검사강화
이와 별도로 잔류물질검사 등 정밀검사도 진행한다. 신규 승인된 작업장에서 생산돼 최초로 수입된 물량이나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량, 과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 등이 그 대상으로 여기서 불합격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나오면 검사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SRM 확인시 해당 작업장 생산제품에 대해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강화검사는 3%의 개봉검사비율을 10%까지 높이며 절단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포함한 해동검사도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늘려 실시하게 된다.
동일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한다. 또 현지조사에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되고 4주 안에 양국 간 개선조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10월5일 검역중단조치로 국내 검역시행장에 보관 중에 있는 물량과 검역중단 전에 도축.가공돼 미국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과 동시에 검역을 재개하되 신규 수입물량과 동일한 검역방법과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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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산지 단속·검역 대책 뭘 담았나
    • 입력 2008-06-24 15:49:04
    연합뉴스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 논란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육류를 포함한 식품의 원산지 표시 강화와 미국산 쇠고기 검역지침 등을 담은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광우병 쇠고기 파동으로 증폭된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정보제공 확대'(원산지 대책)와 '수문장 보강'(미국산 쇠고기 검역지침)을 통해 해소하도록 하겠다는 게 이번 대책의 골자다. 그러나 원산지 표시강화는 실제 엄격한 시행 가능성의 문제에서, 검역대책은 표본조사의 한계와 통상마찰 가능성에서 각각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을 완전히 씻어내기까지는 갈갈이 멀어 보인다. ◇ 64만개 식당 메뉴판 원산지 표기 현행 제도상 음식점 가운데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은 면적 100㎡이상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가운데 쇠고기와 쌀(밥류)다. 하지만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시행령은 그 대상을 '모든 음식점과 집단 급식소'로 확대해놓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초부터는 전국 64만3천개의 음식점과 급식소들이 쇠고기 원산지를, 오는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와 닭고기의 원산지까지 모두 표시해야 한다. 또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50인 미만의 영.유아 보육시설과 유치원 급식은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부규정을 통해, 군부대는 육.해.공군별 급식규정에 따라 원산지표시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쌀은 7월초부터 배추김치는 12월22일부터 각각 표시대상에 포함되지만 두 품목은 면적 100㎡이상에 한정하고 집단급식소는 대상에서 빠진다. ◇ 국내산은 한우.육우.젖소까지 구분..햄버거.피자도 포함 이번 조치를 통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품목도 크게 늘어난다. 우선 관심의 초점인 쇠고기는 현재 구이, 탕.찜,튀김, 육회용이 대상이지만 앞으로는 국.반찬은 물론, 미트볼 등 식육 가공제품도 포함된다. 특히 구이용은 세분해 들어가면 전통적인 고기구이집에서의 분류뿐 아니라 햄버거.샌드위치.피자까지 모두 표시대상에 들어가 있다. 미국과의 협상결과 광우병 특정위험물질(SRM)로 규정되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불안이 큰 곱창, 막창, 간 등 내장류도 마찬가지다. 돼지고기도 구이뿐 아니라 족발.보쌈.돈까스와 탕수육도 모두 표시대상이며 닭고기도 프라이드 치킨과 양념치킨까지 산지를 밝혀야 한다. 이들 품목은 메뉴판 등에 국내산이면 '국내산', 수입산이면 '미국산', '중국산' 등으로 표시해야 하며 특히 국내산 쇠고기는 이보다 한층 더 들어가 한우와 육우, 젖소까지 구분표시해야 한다. 예를 들면 소갈비가 미국산이면 '소갈비(미국산)', 국내산 육우이면 '소갈비(국내산 육우)', 국내산과 호주산을 섞어만든 갈비탕이면 '갈비탕(국내산과 호주산 섞음)' 등으로 표시해야 한다. 쌀의 경우 밥 형식으로 제공되는 것만 원산지 표기대상이며 떡과 죽, 국수류, 식혜는 제외되고 김치는 배추김치만 원산지 표기대상에 포함됐다. 원산지 표시는 메뉴판에 개별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업소에서 한 종류의 원산지만 쓸 경우에는 지금도 종종 음식점에 표시돼있는 것처럼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 ◇ 美 쇠고기 검역절차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검사 지침'은 현장검사, 역학조사, 관능검사, 정밀검사 등 단계별 검역.검사방법을 담고 있다. 미국산 쇠고기는 우선 공항이나 항만 도착과 동시에 현장검사와 역학검사를 받는다. 현장검사에선 검역관이 컨테이너에 부착된 봉인번호를 확인하고 해동 흔적이나 포장재 파손, 오염 여부 등을 살핀다. 역학조사에선 수출검역증에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검증 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라는 표시가 있는지 살핀다. 표기가 없으면 해당 수입물량 전량을 반송한다. 티본 스테이크 등은 비록 수출검역증에 30개월 미만 QSA 프로그램 관련 표기가 돼 있어도 30개월 미만 표시가 부착돼 있지 않은 상자는 반송하며 수출금지 지역을 경유했거나 컨테이너가 개봉됐는지 여부도 조사한다. 이상이 없으면 해당 물량은 검역시행장으로 옮겨져 관능검사를 한다. 관능검사 과정에서는 포장 수량의 3%를 개봉검사하며 이상이 있으면 추가 개봉검사를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연령표시, 포장 훼손 유무, 육류 색깔, 냄새, 육질 등을 살핀다. 추가협상 결과에 따라 30개월 미만 소의 뇌.눈.척수.머리뼈가 발견되면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다만 머리뼈 조각이나 척수의 잔여조직이 발견된 상자는 반송하지 않는다. 혀.내장(소장)은 관능검사를 보완하는 검사로써 매 수입신고건별로 해동검사와 조직검사를 한다. ◇ SRM 나오면 5회 연속 검사강화 이와 별도로 잔류물질검사 등 정밀검사도 진행한다. 신규 승인된 작업장에서 생산돼 최초로 수입된 물량이나 무작위 표본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물량, 과거 정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된 물량 등이 그 대상으로 여기서 불합격되면 해당 물량은 전량 반송한다. 이 과정에서 특정위험물질(SRM)이 나오면 검사는 대폭 강화된다. 우선 SRM 확인시 해당 작업장 생산제품에 대해 이후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강화검사는 3%의 개봉검사비율을 10%까지 높이며 절단검사 또는 조직검사를 포함한 해동검사도 3개 상자에서 6개 상자로 늘려 실시하게 된다. 동일 작업장의 다른 로트에서 2회 이상 SRM이 발견되면 해당 작업장의 작업을 중단한다. 또 현지조사에서 중대한 위반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이 발견되고 4주 안에 양국 간 개선조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5회 연속 강화검사를 실시한다. 한편 지난해 10월5일 검역중단조치로 국내 검역시행장에 보관 중에 있는 물량과 검역중단 전에 도축.가공돼 미국에 보관하고 있는 물량에 대해서는 새로운 수입위생조건 시행과 동시에 검역을 재개하되 신규 수입물량과 동일한 검역방법과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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