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일 만에 ‘원 구성’ 협상 타결

입력 2008.08.19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가축법 개정안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국회 공전사태는 82일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첫소식으로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3당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 파행 82일 만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을 통해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 간 금지하되,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예외로 하는 부칙을 삽입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쇠고기 수입 통제도 강화됩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심의 주체가 본회의냐 상임위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녹취> 박선영(자유선진당 대변인)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별지 합의안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8월 26일 14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선, 19개 상임위를 18개로 줄여 한나라 11, 민주 6, 선진-창조 모임 1개씩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쇠고기 특위를 연장해 국무총리가 출석해 답변하도록 하는 등 8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5시간 이상 지연된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82일 만에 ‘원 구성’ 협상 타결
    • 입력 2008-08-19 20:49:03
    뉴스 9
<앵커 멘트> 18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가축법 개정안 합의로 타결됐습니다. 이로써 국회 공전사태는 82일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첫소식으로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 3당이 팽팽한 줄다리기 끝에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18대 국회 파행 82일 만에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됐습니다. 여야는 개정안을 통해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5년 간 금지하되, 한미 쇠고기 협상 결과는 예외로 하는 부칙을 삽입했습니다. 미국과의 통상마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 차원에서의 쇠고기 수입 통제도 강화됩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거나 수입 중단된 쇠고기의 수입을 재개할 경우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심의 주체가 본회의냐 상임위냐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녹취> 박선영(자유선진당 대변인)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서는 별지 합의안과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8월 26일 14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여야는 원구성 문제와 관련해선, 19개 상임위를 18개로 줄여 한나라 11, 민주 6, 선진-창조 모임 1개씩 상임위원장을 배분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도 쇠고기 특위를 연장해 국무총리가 출석해 답변하도록 하는 등 8개항에 합의했습니다. 오늘 5시간 이상 지연된 본회의에서는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KBS 뉴스 김명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