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폭력방지법 제정 착수

입력 2009.01.10 (15:57) 수정 2009.01.1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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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은 국회내 폭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폭력방지특별법안의 기본 골격을 잡고 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KBS 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전하고 이 특별법에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기존 형법의 처벌 규정을 가중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회의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회의장 바깥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차이를 둬 형량을 가중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회 내 욕설 등 언어폭력에 대해선 형법상 모욕죄를 가중 적용할지, 국회모욕죄를 가중 적용할 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내부대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법안의 골격을 완성한 뒤 이번달 안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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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국회폭력방지법 제정 착수
    • 입력 2009-01-10 15:57:39
    • 수정2009-01-10 16:12:34
    정치
한나라당은 국회내 폭력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폭력방지특별법안의 기본 골격을 잡고 있고 2월 임시국회에서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KBS 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같이 전하고 이 특별법에는 국회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대해 기존 형법의 처벌 규정을 가중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회의장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과 회의장 바깥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차이를 둬 형량을 가중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국회 내 욕설 등 언어폭력에 대해선 형법상 모욕죄를 가중 적용할지, 국회모욕죄를 가중 적용할 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원내부대표는 내부 논의를 거쳐 법안의 골격을 완성한 뒤 이번달 안에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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