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현오 ‘차명계좌’ 발언 고소사건 수사

입력 2010.08.20 (07:13) 수정 2010.08.20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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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한 고소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당시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기록은 비공개로 영구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인규(당시 대검 중수부장/지난해 6월):"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른바 '차명계좌' 발언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내정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조 내정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고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재 비공개 상태로 보관돼 있는 수사기록을 다시 살펴보거나 당시 수사진을 소환해 차명 계좌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시 검찰 수사진들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떠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자신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차명계좌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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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현오 ‘차명계좌’ 발언 고소사건 수사
    • 입력 2010-08-20 07:13:53
    • 수정2010-08-20 07: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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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한 고소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기흥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당시 검찰은 수사를 종결하고 기록은 비공개로 영구보존하기로 했습니다.

<녹취>이인규(당시 대검 중수부장/지난해 6월):"수사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돌아가셔서 공소권 없음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의 이른바 '차명계좌' 발언으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은 허위 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내정자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사건을 형사 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검찰은 조 내정자에게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선 고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있었다는 발언이 허위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검찰은 현재 비공개 상태로 보관돼 있는 수사기록을 다시 살펴보거나 당시 수사진을 소환해 차명 계좌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당시 검찰 수사진들은 차명계좌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을 떠난 이인규 당시 중수부장은 자신이 청문회에 출석하면 차명계좌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묘한 여운을 남겼습니다.

KBS 뉴스 김기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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