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병원이 진료비를 잘못 계산해 과다 징수한 경우, 환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잘못 계산된 돈을 환급해줬다가 병원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징수돼 환자들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3년동안 진료비가 과다 청구돼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진료비 환급금이 다시 징수된 사례가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해 병원으로부터 환급받도록 한 진료비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징수된 사례는 천91건으로 지난 2007년,5백 59건보다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병.의원 등이 환자에게 책정한 진료비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들이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환자의 경우, 병원에 낸 진료비 가운데 20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요양기관의 이의 신청이 있자 심평원은 195만 원을 다시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환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심평원의 오락가락한 결정으로 환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병원이 진료비를 잘못 계산해 과다 징수한 경우, 환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잘못 계산된 돈을 환급해줬다가 병원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징수돼 환자들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3년동안 진료비가 과다 청구돼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진료비 환급금이 다시 징수된 사례가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해 병원으로부터 환급받도록 한 진료비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징수된 사례는 천91건으로 지난 2007년,5백 59건보다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병.의원 등이 환자에게 책정한 진료비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들이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환자의 경우, 병원에 낸 진료비 가운데 20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요양기관의 이의 신청이 있자 심평원은 195만 원을 다시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환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심평원의 오락가락한 결정으로 환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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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 결정된 진료비 재징수 사례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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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0-10-08 14:06:39
<앵커 멘트>
병원이 진료비를 잘못 계산해 과다 징수한 경우, 환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잘못 계산된 돈을 환급해줬다가 병원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징수돼 환자들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3년동안 진료비가 과다 청구돼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진료비 환급금이 다시 징수된 사례가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해 병원으로부터 환급받도록 한 진료비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징수된 사례는 천91건으로 지난 2007년,5백 59건보다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병.의원 등이 환자에게 책정한 진료비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들이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환자의 경우, 병원에 낸 진료비 가운데 20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요양기관의 이의 신청이 있자 심평원은 195만 원을 다시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환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심평원의 오락가락한 결정으로 환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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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나 기자 na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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