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 결정된 진료비 재징수 사례 급증

입력 2010.10.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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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 진료비를 잘못 계산해 과다 징수한 경우, 환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잘못 계산된 돈을 환급해줬다가 병원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징수돼 환자들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3년동안 진료비가 과다 청구돼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진료비 환급금이 다시 징수된 사례가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해 병원으로부터 환급받도록 한 진료비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징수된 사례는 천91건으로 지난 2007년,5백 59건보다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병.의원 등이 환자에게 책정한 진료비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들이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환자의 경우, 병원에 낸 진료비 가운데 20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요양기관의 이의 신청이 있자 심평원은 195만 원을 다시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환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심평원의 오락가락한 결정으로 환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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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급 결정된 진료비 재징수 사례 급증
    • 입력 2010-10-08 14: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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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병원이 진료비를 잘못 계산해 과다 징수한 경우, 환자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데요. 잘못 계산된 돈을 환급해줬다가 병원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징수돼 환자들이 혼란스러운 경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김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근 3년동안 진료비가 과다 청구돼 환자에게 돌려주기로 한 진료비 환급금이 다시 징수된 사례가 두 배 가량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입니다. 지난해 환자가 민원을 제기해 병원으로부터 환급받도록 한 진료비가 의료기관의 이의신청으로 다시 징수된 사례는 천91건으로 지난 2007년,5백 59건보다 두 배 가량 늘었습니다. 진료비 확인 신청제도는 병.의원 등이 환자에게 책정한 진료비가 법령에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했는 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로 환자들이 신청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해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환자의 경우, 병원에 낸 진료비 가운데 203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결정이 나왔지만 요양기관의 이의 신청이 있자 심평원은 195만 원을 다시 내라고 판단했습니다. 원 의원은 심평원의 심사를 통해 환급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 다시 환수 결정이 내려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심평원의 오락가락한 결정으로 환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KBS 뉴스 김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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