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 대표회’ 도 넘은 횡포

입력 2012.09.04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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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관리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도를 넘는 횡포를 고발합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규정에도 없는 자릿세를 받아 결국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지난 3월 이곳에 어린이집을 차린 박모 원장은 황당한 요구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전기금 명목으로 난데없이 수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어린이집을 얻고 인허가를 내기 위해 그 사람들의 동의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얘기하고 동의서와 맞바꾼 경우예요."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차량의 진입을 막는가 하면 전기를 끊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재계약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 뿐이라며 금품 요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1월 아예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재계약 시기가 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이 어린이집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권리금이 1억 3천만 원이나 붙어있었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권리금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정말 관리동 어린이집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을 매물로 올린 사람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컨설팅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업체에게 운영권을 넘기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치솟은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구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 : "발전기금이라는 돈들로 인해서 교사들의 질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고 아이들 먹거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주택법의 관리규약은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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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자 대표회’ 도 넘은 횡포
    • 입력 2012-09-04 22: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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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아파트 관리 실태를 짚어보는 기획 시리즈의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일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의 도를 넘는 횡포를 고발합니다. 어린이집으로부터 규정에도 없는 자릿세를 받아 결국 입주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지난 3월 이곳에 어린이집을 차린 박모 원장은 황당한 요구를 들었습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발전기금 명목으로 난데없이 수천만 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어린이집을 얻고 인허가를 내기 위해 그 사람들의 동의서가 필요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금액을 얘기하고 동의서와 맞바꾼 경우예요." 어린이집에 들어오는 차량의 진입을 막는가 하면 전기를 끊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는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는 재계약 과정에서 오해가 빚어진 것 뿐이라며 금품 요구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어린이집은 지난해 1월 아예 문을 닫을 뻔했습니다. 재계약 시기가 되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조건 나가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재계약을 놓고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이 어린이집은 한 인터넷 사이트에 매물로 나왔습니다. 권리금이 1억 3천만 원이나 붙어있었습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음성변조) : "권리금이라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정말 관리동 어린이집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다라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린이집을 매물로 올린 사람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니라 컨설팅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가 어린이집을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업체에게 운영권을 넘기면서 가격이 터무니없이 치솟은 겁니다. 입주자 대표회의의 요구는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녹취> 어린이집 원장 : "발전기금이라는 돈들로 인해서 교사들의 질도 어쩔 수 없이 떨어지게 되고 아이들 먹거리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에요)." 주택법의 관리규약은 발전기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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