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내집 앞 ‘눈 안 치우면 과태료’ 논란

입력 2013.02.04 (21:08) 수정 2013.02.0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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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처럼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제설장비를 동원한다해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내집 앞 눈 치우기를 주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두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내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마다 치우지 않아 쌓인 눈.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자기 집 앞에 눈을 말끔히 치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녹취> 옥화령(서울 이촌동) :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치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의 경우 전체 도로의 10분의 1에 불과한 주요 간선,지선도로만이 장비를 동원한 제설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7,000km에 이르는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속수무책인 상황.

의무 규정으로 만든 <내 집 앞 눈치우기>가 효력이 없자, 서울시는 마침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장진오(서울시 도로관리팀장) : "시민의식이 성숙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이지만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를 하려고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익목적이라는 명분과 여론의 호응,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도입에 적극적인 자셉니다.

하지만 현 규정상 제설 대상은 집과 맞닿은 도로 1미터로 한정돼 실효성이 의문인데다, 공동주택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허점도 있습니다.

<녹취> 백성문(변호사) :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 집의 소유자냐, 관리자냐, 점유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녹취> 진수현(서울 북아현동) : "서민들한테만 자꾸 책임전가시키는데 그거 안맞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다 치웠어요."

비난 여론에 법 적용의 모호성까지 더해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려면 세부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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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취재] 내집 앞 ‘눈 안 치우면 과태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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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처럼 많은 눈이 내릴 때는 제설장비를 동원한다해도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는데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조례에는 내집 앞 눈 치우기를 주민 의무사항으로 규정해두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이에 서울시가 내집 앞 눈을 치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인데요.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골목마다 치우지 않아 쌓인 눈. 미끄러져 넘어지기도 합니다. 반면 자기 집 앞에 눈을 말끔히 치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녹취> 옥화령(서울 이촌동) :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마땅히 치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서울시의 경우 전체 도로의 10분의 1에 불과한 주요 간선,지선도로만이 장비를 동원한 제설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7,000km에 이르는 이면도로와 골목길은 인력과 장비 부족 등으로 속수무책인 상황. 의무 규정으로 만든 <내 집 앞 눈치우기>가 효력이 없자, 서울시는 마침내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취> 장진오(서울시 도로관리팀장) : "시민의식이 성숙 되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강제적인 것이지만 저희가 소방방재청에 (과태료 부과를) 건의를 하려고 내부적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위한 공익목적이라는 명분과 여론의 호응, 또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도입에 적극적인 자셉니다. 하지만 현 규정상 제설 대상은 집과 맞닿은 도로 1미터로 한정돼 실효성이 의문인데다, 공동주택은 책임 소재를 가리기가 어렵다는 허점도 있습니다. <녹취> 백성문(변호사) : "예를 들어서 누구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느냐, 이 집의 소유자냐, 관리자냐, 점유자냐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무엇보다 지자체가 해야 할 일을 시민들에게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녹취> 진수현(서울 북아현동) : "서민들한테만 자꾸 책임전가시키는데 그거 안맞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동사무소에서 나와서 다 치웠어요." 비난 여론에 법 적용의 모호성까지 더해 실제로 과태료 부과가 시행되려면 세부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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