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기록물’ vs ‘대통령 기록물’ 쟁점 부각

입력 2013.06.21 (21:07) 수정 2013.06.2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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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떤 기록물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인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따라 열람 허용 조건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석자가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이라는게 근겁니다.

공공기록물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자료를 열람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검찰에서도 이미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열람 청구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의 열람은 위법행위가 됩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 : "대통령 기록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그 열람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화록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열람 뒤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을 놓고도 여야간에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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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 기록물’ vs ‘대통령 기록물’ 쟁점 부각
    • 입력 2013-06-21 21:08:09
    • 수정2013-06-28 15: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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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떤 기록물로 봐야 하는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공공기록물'인지, 아니면 '대통령 기록물'인지에 따라 열람 허용 조건 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김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검찰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공공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배석자가 녹음한 내용을 바탕으로 국정원이 만든 자료이기 때문이라는게 근겁니다.

공공기록물의 경우에는 직무수행상 필요에 따라 비공개 기록물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 정보위원들은 검찰의 판단을 근거로 자료를 열람했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윤상현(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검찰에서도 이미 공공기록물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법에 정해진 열람 청구 절차를 거쳐 이뤄진 일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 대화록이 대통령 기록물이란 입장입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등 엄격한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대화록을 대통령 기록물로 볼 경우 새누리당 의원들의 열람은 위법행위가 됩니다.

<녹취> 박범계(민주당 국정원 진상조사특위 위원) : "대통령 기록물임이 분명합니다. 따라서 매우 엄격한 조건하에서만 그 열람과 공개가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서상기 정보위원장과 남재준 국정원장 등 7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대화록의 성격을 둘러싼 논란과 함께 열람 뒤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을 놓고도 여야간에 공방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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