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재판’ 1심 무죄→2심 유죄→대법원은?

입력 2015.08.20 (11:12) 수정 2015.08.2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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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줬다”…“안 받았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 생명이 오늘(20일) 결정된다. 한 의원은 또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역대 총리 중 첫 실형을 살게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늘(2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한 의원은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것은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의원이 9억원을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뿐"이라며 "기록과 제반 사정에 비춰 합리성·일관성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지만, 이후 전원합의체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2년 가까이 최종 판단을 지연하며 일부서는 "재판부가 지나치게 판결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임기 8개월 앞두고 의원직 잃을까?

이날 선고의 관심 중 하나는 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지 여부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8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한 의원은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한 전 의원은 2013년에 이어 2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으나 2013년 6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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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5-08-20 11:12:03
    • 수정2015-08-20 11:13:00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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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째 결론 안 나는 한명숙 재판…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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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억 줬다”…“안 받았다”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정치 생명이 오늘(20일) 결정된다. 한 의원은 또 한 번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을까. 아니면 역대 총리 중 첫 실형을 살게 될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의원에 대한 상고심을 오늘(20일) 오후 2시에 선고한다. 기소된 지 5년,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온 지 약 2년 만이다.

한 의원은 2007년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여원을 3차례에 걸쳐 받은 혐의로 2010년 7월 기소됐다.

◆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대법원은?

1심과 2심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하급심 판단이 달라진 것은 돈을 건넸다는 한 전 대표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판단이 엇갈렸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한 의원이 9억원을 받았다는 직접적 증거는 한 전 대표의 검찰 진술뿐"이라며 "기록과 제반 사정에 비춰 합리성·일관성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한 전 대표가 1심 법정에서 검찰 진술을 전면 번복했더라도 여러 정황을 종합할 때 검찰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후 이 사건은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지만, 이후 전원합의체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2년 가까이 최종 판단을 지연하며 일부서는 "재판부가 지나치게 판결을 늦추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 임기 8개월 앞두고 의원직 잃을까?

이날 선고의 관심 중 하나는 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을지 여부다. 항소심에서 선고한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한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고,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한 의원의 임기는 내년 5월까지로 8개월여를 남겨두고 있다. 대법원이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파기환송하면 한 의원은 서울고법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아야 한다. 대법원이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대표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할 수도 있다.

한 전 의원은 2013년에 이어 2년 만에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한 전 총리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청탁과 함께 5만달러를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기소됐으나 2013년 6월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 1심부터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직접 증거인 곽 전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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