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추석 전 문자메시지·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입력 2015.09.23 (12:01)
수정 2015.09.23 (16: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해야 할 수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선물 배송을 가장해 '택배 배송 지연'이나 '배송 주소지 확인', '선물 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해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권유 전화의 경우엔, 대출 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나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인 만큼,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라며 전화를 걸어와, 범죄에 연루돼 계좌보호가 필요하다며 돈을 특정 계좌나 장소로 이체 또는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100% 사기입니다.
자녀 몸값이나 가족의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 등록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개인정보를 알고서 접근하는 경우라도 사기인 경우가 많은 만큼,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 등에게 물어 내용의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계좌는 30분이 지날 때까진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하는 '지연인출제'가 시행되고 있어, 즉시 112에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선물 배송을 가장해 '택배 배송 지연'이나 '배송 주소지 확인', '선물 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해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권유 전화의 경우엔, 대출 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나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인 만큼,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라며 전화를 걸어와, 범죄에 연루돼 계좌보호가 필요하다며 돈을 특정 계좌나 장소로 이체 또는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100% 사기입니다.
자녀 몸값이나 가족의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 등록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개인정보를 알고서 접근하는 경우라도 사기인 경우가 많은 만큼,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 등에게 물어 내용의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계좌는 30분이 지날 때까진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하는 '지연인출제'가 시행되고 있어, 즉시 112에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추석 전 문자메시지·보이스피싱 사기 주의”
-
- 입력 2015-09-23 12:01:30
- 수정2015-09-23 16:47:36
경찰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각종 보이스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며, 주의해야 할 수법들을 소개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선물 배송을 가장해 '택배 배송 지연'이나 '배송 주소지 확인', '선물 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해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권유 전화의 경우엔, 대출 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나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인 만큼,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라며 전화를 걸어와, 범죄에 연루돼 계좌보호가 필요하다며 돈을 특정 계좌나 장소로 이체 또는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100% 사기입니다.
자녀 몸값이나 가족의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 등록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개인정보를 알고서 접근하는 경우라도 사기인 경우가 많은 만큼,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 등에게 물어 내용의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계좌는 30분이 지날 때까진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하는 '지연인출제'가 시행되고 있어, 즉시 112에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을 앞두고는 선물 배송을 가장해 '택배 배송 지연'이나 '배송 주소지 확인', '선물 도착'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전화를 걸어온 사람들에게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특정 인터넷 주소로 접속을 유도해 휴대전화 소액 결제가 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출 권유 전화의 경우엔, 대출 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나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는 것은 무조건 사기인 만큼,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수사기관 관계자라며 전화를 걸어와, 범죄에 연루돼 계좌보호가 필요하다며 돈을 특정 계좌나 장소로 이체 또는 보관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역시, 100% 사기입니다.
자녀 몸값이나 가족의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 등록금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개인정보를 알고서 접근하는 경우라도 사기인 경우가 많은 만큼,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 등에게 물어 내용의 사실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 돈을 이체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상이 입금된 계좌는 30분이 지날 때까진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하거나 이체할 수 없게 하는 '지연인출제'가 시행되고 있어, 즉시 112에 신고해 계좌 지급 정지를 요청하면 피해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
-
남승우 기자 futurist@kbs.co.kr
남승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민족 대명절 올 한가위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