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급 독려
입력 2015.09.24 (18:4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4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0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118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50개 원사업자가 만 4230개 수급사업자에게 1조 3838억원을 조기집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공정위는 또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50개 원사업자가 만 4230개 수급사업자에게 1조 3838억원을 조기집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정위, 추석 앞두고 하도급 대금 지급 독려
-
- 입력 2015-09-24 18:40:51
공정거래위원회는 추석을 앞두고 40일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해 104개 중소하도급업체가 118억 원의 미지급 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또 전경련 등 경제단체와 주요 기업에 하도급 대금을 가능하면 추석 이전에 조기 지급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150개 원사업자가 만 4230개 수급사업자에게 1조 3838억원을 조기집행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
-
김귀수 기자 seowoo10@kbs.co.kr
김귀수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민족 대명절 올 한가위는…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