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사상 엎었다간 최대 3년 이하 징역…“특히 명절에 조심”
입력 2015.09.25 (14:23)
수정 2015.09.25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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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등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조상을 모시기 위해 제사상을 마련한다.
그런데 가끔 즐거워야 할 명절에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면서 제사상을 뒤엎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제사상을 엎는다면 죄가 될 수 있을까?
법원은 죄가 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4월3일 서울 사육신묘 공원.
사육신 후손인 ‘현창회’에 속한 김모(56)씨는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김 씨는 또 선양회 후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는 등 제사를 방해했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는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선양회 회원들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우리 형법 제158조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배오석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제사상을 엎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엄연히 범죄로 보고 있다”며 “가족들이 모일 이번 추석에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상 엎는 행동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가끔 즐거워야 할 명절에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면서 제사상을 뒤엎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제사상을 엎는다면 죄가 될 수 있을까?
법원은 죄가 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4월3일 서울 사육신묘 공원.
사육신 후손인 ‘현창회’에 속한 김모(56)씨는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김 씨는 또 선양회 후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는 등 제사를 방해했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는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선양회 회원들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우리 형법 제158조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배오석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제사상을 엎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엄연히 범죄로 보고 있다”며 “가족들이 모일 이번 추석에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상 엎는 행동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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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사상 엎었다간 최대 3년 이하 징역…“특히 명절에 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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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5-09-25 14:23:13
- 수정2015-09-25 17:11:43
추석 등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조상을 모시기 위해 제사상을 마련한다.
그런데 가끔 즐거워야 할 명절에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면서 제사상을 뒤엎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제사상을 엎는다면 죄가 될 수 있을까?
법원은 죄가 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4월3일 서울 사육신묘 공원.
사육신 후손인 ‘현창회’에 속한 김모(56)씨는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김 씨는 또 선양회 후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는 등 제사를 방해했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는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선양회 회원들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우리 형법 제158조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배오석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제사상을 엎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엄연히 범죄로 보고 있다”며 “가족들이 모일 이번 추석에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상 엎는 행동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가끔 즐거워야 할 명절에 가족끼리 다툼이 일어나면서 제사상을 뒤엎는 경우가 있다. 만약 제사상을 엎는다면 죄가 될 수 있을까?
법원은 죄가 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2011년 4월3일 서울 사육신묘 공원.
사육신 후손인 ‘현창회’에 속한 김모(56)씨는 사육신 '선양회' 후손들이 제사를 위해 묘역 내 의절사로 들어가는 것을 몸으로 막았다.
김 씨는 또 선양회 후손들이 의절사 앞마당에 제사상을 차리고 제물을 올려놓으려 하자 현창회 후손들과 달려들어 제사상을 들어 엎는 등 제사를 방해했다.
사육신과 함께 처형당한 '백촌' 김문기를 사육신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현창회는 김문기를 배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선양회와 갈등을 겪고 있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선양회 회원들은 김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후 김 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김주완 판사는 '제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5일) 밝혔다.
우리 형법 제158조는 제사를 방해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릴 수 있게 돼 있다.
배오석 변호사는 “일반적으로 제사상을 엎는 것이 무슨 죄가 되느냐고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형법에서는 엄연히 범죄로 보고 있다”며 “가족들이 모일 이번 추석에 아무리 화가 나도 제사상 엎는 행동 등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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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원 기자 jws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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