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완성 청와대 문서 최순실에게 유출

입력 2016.11.09 (06:21) 수정 2016.11.0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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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은 대부분 완성본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재도 끝나지 않은 검토 단계의 청와대 문건을 민간인인 최 씨가 받아 본겁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등은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면서 최 씨 의견을 들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설문 등이 확정되기 전에 미완성본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태블릿PC 문건 5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 문서 몇 건을 제외하고 청와대 문서 대부분은 완성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생산과 접수가 완료된 완성본만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비밀을 받은 쪽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문서 유출 과정에 개입하고 수정까지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녹취>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최순실 씨는 청와대 관련자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주고받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처벌할 필요도 있고 또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많다고 밝혀 형사처벌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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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완성 청와대 문서 최순실에게 유출
    • 입력 2016-11-09 06:27:54
    • 수정2016-11-09 07: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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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씨가 사용한 태블릿PC에 저장된 청와대 문건은 대부분 완성본이 아니라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결재도 끝나지 않은 검토 단계의 청와대 문건을 민간인인 최 씨가 받아 본겁니다.

노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 등을 전달한 창구로 지목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대통령이 연설문 초안 등은 여러 사람이 검토하는 게 좋겠다면서 최 씨 의견을 들으라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설문 등이 확정되기 전에 미완성본을 최 씨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태블릿PC 문건 50여 건을 분석한 결과, 정부 문서 몇 건을 제외하고 청와대 문서 대부분은 완성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생산과 접수가 완료된 완성본만을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 아닌 공무상 비밀누설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비밀을 누설한 공무원만 처벌하고 비밀을 받은 쪽은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 씨가 문서 유출 과정에 개입하고 수정까지 했다면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녹취> 양재택(KBS 자문 변호사) : "최순실 씨는 청와대 관련자와 공무상 비밀에 해당되는 자료를 오랜 기간 동안 주고받았기 때문에 공범으로서 처벌할 필요도 있고 또 처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적용할 혐의가 많다고 밝혀 형사처벌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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