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옥살이] 결정적 실수 “누락한 것 맞다”…외교부 시인

입력 2016.11.11 (21:29) 수정 2016.11.11 (22:4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멕시코 감옥에서 금방 석방될 것 같았던 양 모 씨에 대해, 현지 검찰이 상고한 사실이 전해졌다.(10/28 보도) 멕시코 연방법원에서 이미 양 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없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나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다. 멕시코 검찰은 어떤 카드를 쥐고 있기에 자신만만한 걸까?

우리가 몰랐던 강력한 증거
"한국 영사가... "


멕시코 법원에서 '상고 이유서'를 복사해 내용을 확인했다. 앞선 보도에서 밝혔듯, 현지 검찰은 상고하며 5가지 주요 증거를 내세웠다. 그중 놀라운 내용이 발견됐다. 이임걸 영사가 엉터리로 꾸며진 1차 진술서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된 내용'임을 입증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던 것이다. 멕시코 검찰이 상고의 주요 근거라며 제출한 아래 내용을 보자.



이임걸 영사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과 정확히 배치된다. 이 영사는 지금까지 자신도 멕시코 검찰에 속았다고 주장해왔다. "양 씨가 불법적으로 자신들을 감금하고, 매춘을 강요했다"는 1차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더니, "일단 서류만 제출하고, 2차 진술서를 다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던 현지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영사 본인이 직접 서명까지 한 [이임걸 영사 진술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입증하고 있다. 쉽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지금 검찰이 제출하는 이 1차 진술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완성본이다.
한국 피의자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고 첨가해
완전하게 고친 뒤에 서명했음을, 대한민국 영사 이임걸이 보증한다.


영사 진술서 대로라면 여성들의 1차 진술서가 거짓으로 인정되거나, 새롭게 작성될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던 셈이 된다. 피의자 나라의 영사가 보증을 했기 때문이다.

영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통역관으로 갔던 최00 씨 역시 같은 내용을 진술서에 서명한 사실이 이번 상고이유서를 통해 드러났다.



불리한 내용 '누락 보고'한 멕시코 대사관...외교부는 깜깜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외교부(재외동포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멕시코 검찰의 상고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이었다. 외교부 담당 부서에서는 "상고했다는 건 보고 받았는데,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다.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러고 20일이 지난 11월 10일,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시인했다.

■ 외교부 재외동포국 재외국민안전과
"멕시코 대사관에서 해당 내용은 누락한 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까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KBS의 연속보도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에서,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주문했지만 결국 '소귀에 경읽기'였던 셈이다.

현지 말 못 하는 영사, 무자격 통역관

그렇다면 이 영사는 왜 그런 엉터리 진술서에 서명했을까? 자신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 타국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까지 그 사실을 덮고 오히려 피의자가 '유죄'인 것처럼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다.

한동만 대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지어를 모르는 이임걸 영사는 문제의 [영사진술서] 내용을 읽을 수 없다. 통역관으로 함께 간 최00 씨의 설명을 듣고 당일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최 씨는 정식 통역사가 아니라 이 영사의 '교회 지인' 이라고, 한 대사는 말했다.

최 씨는 변호사도 아니어서 형사적 절차나 어휘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영사진술서>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대사는 전했다. '억울한 옥살이'는 양 씨가 아니었어도, 우리 국민 누군가는 언제가 당했을 일이었던 것이다.

무능과 부정 드러났지만 "시시비비는 나중에..."

상고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6일 멕시코로 2번째 파견된 한동만 영사대사에게 현지 소식을 물었다. 한 대사는 "이번에는 장관의 친서를 가지고 멕시코 고법원장과, 검찰 부장을 만났다. 조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누락 보고' 사실까지 드러난 이임걸 영사와 멕시코 한국대사관.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동만 재외동포국 영사대사도, 외교부의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은 양 씨 석방이 최우선...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그 후에 따지든가 할 일"이라며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상의 허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과연 인적 자원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까지 할 의지가 있는지는 결국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KBS는 외교부의 후속 처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보도할 것이다.

[관련 보도]
☞ ‘속았다’는 멕시코 영사…시간 달라는 외교부 (8/31)
☞ 재외국민 보호? 그런 ‘의무’ 없어요 (9/1)
☞ 멕시코 옥살이 판결문’ 입수…“증거 없음” (10/7)
☞ [녹취 입수] 멕시코 영사 실토 “현지 법 몰라서…사과”(10/7)
☞ ‘억울한 옥살이’ 멕시코 검찰 상고…과연 영사의 진실은? (10/2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멕시코 옥살이] 결정적 실수 “누락한 것 맞다”…외교부 시인
    • 입력 2016-11-11 21:29:48
    • 수정2016-11-11 22:41:15
    정치
멕시코 감옥에서 금방 석방될 것 같았던 양 모 씨에 대해, 현지 검찰이 상고한 사실이 전해졌다.(10/28 보도) 멕시코 연방법원에서 이미 양 씨의 혐의에 대해 "증거 없다"고 판결을 내린 만큼, 완전히 새로운 사실이나 우리가 모르는 강력한 증거가 없는 이상 이해하기 힘든 결과였다. 멕시코 검찰은 어떤 카드를 쥐고 있기에 자신만만한 걸까?

우리가 몰랐던 강력한 증거
"한국 영사가... "


멕시코 법원에서 '상고 이유서'를 복사해 내용을 확인했다. 앞선 보도에서 밝혔듯, 현지 검찰은 상고하며 5가지 주요 증거를 내세웠다. 그중 놀라운 내용이 발견됐다. 이임걸 영사가 엉터리로 꾸며진 1차 진술서에 대해 '사실대로 작성된 내용'임을 입증한다는 서류에 서명했던 것이다. 멕시코 검찰이 상고의 주요 근거라며 제출한 아래 내용을 보자.



이임걸 영사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내용과 정확히 배치된다. 이 영사는 지금까지 자신도 멕시코 검찰에 속았다고 주장해왔다. "양 씨가 불법적으로 자신들을 감금하고, 매춘을 강요했다"는 1차 진술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더니, "일단 서류만 제출하고, 2차 진술서를 다시 받아서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했던 현지 검찰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영사 본인이 직접 서명까지 한 [이임걸 영사 진술서]는 전혀 다른 내용을 입증하고 있다. 쉽게 요약하면 이런 얘기다.

지금 검찰이 제출하는 이 1차 진술서가 사실대로 작성된 완성본이다.
한국 피의자 여성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하고 첨가해
완전하게 고친 뒤에 서명했음을, 대한민국 영사 이임걸이 보증한다.


영사 진술서 대로라면 여성들의 1차 진술서가 거짓으로 인정되거나, 새롭게 작성될 가능성은 애초에 없었던 셈이 된다. 피의자 나라의 영사가 보증을 했기 때문이다.

영사뿐만 아니라 현장에 통역관으로 갔던 최00 씨 역시 같은 내용을 진술서에 서명한 사실이 이번 상고이유서를 통해 드러났다.



불리한 내용 '누락 보고'한 멕시코 대사관...외교부는 깜깜이

이 같은 내용을 확인한 직후 외교부(재외동포국)에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 멕시코 검찰의 상고한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이었다. 외교부 담당 부서에서는 "상고했다는 건 보고 받았는데,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다. 확인해보겠다"고 했다. 그러고 20일이 지난 11월 10일, 외교부는 다음과 같이 시인했다.

■ 외교부 재외동포국 재외국민안전과
"멕시코 대사관에서 해당 내용은 누락한 채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외부로부터 질문을 받기 전까지,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KBS의 연속보도를 비롯해 수많은 언론에서, 멕시코 주재 한국대사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외교부의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주문했지만 결국 '소귀에 경읽기'였던 셈이다.

현지 말 못 하는 영사, 무자격 통역관

그렇다면 이 영사는 왜 그런 엉터리 진술서에 서명했을까? 자신의 잘못으로 한 사람의 국민이 타국에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지금까지 그 사실을 덮고 오히려 피의자가 '유죄'인 것처럼 인신공격적 발언을 해왔다.

한동만 대사의 설명에 따르면, 현지어를 모르는 이임걸 영사는 문제의 [영사진술서] 내용을 읽을 수 없다. 통역관으로 함께 간 최00 씨의 설명을 듣고 당일 모든 일을 처리했다고 한다. 그런데 확인해 보니 최 씨는 정식 통역사가 아니라 이 영사의 '교회 지인' 이라고, 한 대사는 말했다.

최 씨는 변호사도 아니어서 형사적 절차나 어휘에 대해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영사진술서>의 오류를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한 대사는 전했다. '억울한 옥살이'는 양 씨가 아니었어도, 우리 국민 누군가는 언제가 당했을 일이었던 것이다.

무능과 부정 드러났지만 "시시비비는 나중에..."

상고 소식이 알려지자 지난 6일 멕시코로 2번째 파견된 한동만 영사대사에게 현지 소식을 물었다. 한 대사는 "이번에는 장관의 친서를 가지고 멕시코 고법원장과, 검찰 부장을 만났다. 조속한 재판 진행을 강력히 요구했는데, 확신할 수는 없지만 잘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끈질긴 추적 끝에 '누락 보고' 사실까지 드러난 이임걸 영사와 멕시코 한국대사관. 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한동만 재외동포국 영사대사도, 외교부의 담당 부서에서도 "지금은 양 씨 석방이 최우선...시시비비를 가리는 건 그 후에 따지든가 할 일"이라며 명확한 답변은 피했다.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스템상의 허점을 파악하고 개선하는 작업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과연 인적 자원에 대한 조사와 이에 따른 합당한 조치까지 할 의지가 있는지는 결국 끝까지 가봐야 알 수 있다는 뜻이다. KBS는 외교부의 후속 처리를 끝까지 지켜보고 그 결과를 보도할 것이다.

[관련 보도]
☞ ‘속았다’는 멕시코 영사…시간 달라는 외교부 (8/31)
☞ 재외국민 보호? 그런 ‘의무’ 없어요 (9/1)
☞ 멕시코 옥살이 판결문’ 입수…“증거 없음” (10/7)
☞ [녹취 입수] 멕시코 영사 실토 “현지 법 몰라서…사과”(10/7)
☞ ‘억울한 옥살이’ 멕시코 검찰 상고…과연 영사의 진실은? (10/2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