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최순실 특검법’ 합의…절차와 전망은?

입력 2016.11.15 (08:11) 수정 2016.11.15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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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멘트>

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하게 되고, 특검 수사 대상도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두 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과 함께 최장 120일 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합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한 민간인에게 각종 국가 기밀을 누설했고, 대기업 기부를 강요했는지,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세워 자금을 국내외로 빼돌렸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삼성이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대가를 약속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여야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의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특별법 초안 작성) : "이 특별법 안에는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습니다."

여야는 또 최장 90일간의 국정조사에도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기자 멘트>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수사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집니다.

2014년 시행된 '상설특검법'보다도 크고, 과거 특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이명박 전 대통령 BBK 특검보다도 많은 인원이 투입됩니다.

특검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야당 내부에선 검찰 출신은 내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쉽지 않다며, 판사 출신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120일을 꽉 채워 진행된다면, 내년 3월 말쯤 종료될 전망입니다.

특검이 개시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바로 중단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특검에 검사 20명이 파견되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검사 상당수가 특검에 파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한 건데요.

기존 특검법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걸릴 수 있어서 포함된 적 없었던 조항입니다.

특검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국정조사는 여야 동수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고요.

기간은 60일이지만, 한 번에 한해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들이 특검뿐 아니라, 국회 증언대에도 줄줄이 서게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특검으로 넘어가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00만 촛불집회 직후 이뤄진 여야 합의인 만큼, 야당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사실상 다 내줬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15개 조항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15번째 조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14개 수사 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다룬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국정원이 우병우 전 수석 등에게 비선 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관련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정유라 씨의 학사 관리 특혜 같은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는, 여러 항목에 걸쳐 대통령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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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최순실 특검법’ 합의…절차와 전망은?
    • 입력 2016-11-15 08:13:02
    • 수정2016-11-15 09:5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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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별도의 특별검사법안에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는 야당이 추천하는 인물을 임명하게 되고, 특검 수사 대상도 포괄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놨습니다.

신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여야가 최순실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법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특별검사 추천권은 야당이 갖도록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두 명을 추천하고, 이 가운데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보 4명, 파견 검사 20명, 특별 수사관 40명과 함께 최장 120일 동안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된 각종 의혹을 수사합니다.

<녹취> 김도읍(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 "여당에서는 특검 추천에 대해서 전혀 관여하지 않기로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청와대 관계자가 최씨를 비롯한 민간인에게 각종 국가 기밀을 누설했고, 대기업 기부를 강요했는지, 최 씨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을 세워 자금을 국내외로 빼돌렸는지 등이 수사 대상입니다.

또 최씨 딸 정유라 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과 관련한 특혜 의혹과 삼성이 승마 훈련을 지원하고 대가를 약속 받았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지게 됩니다.

여야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되는 내용도 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의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녹취>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의원/특별법 초안 작성) : "이 특별법 안에는 이번 게이트와 관련된 모든 의혹이 망라돼 있습니다."

여야는 또 최장 90일간의 국정조사에도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모레 본회의에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계획서를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기자 멘트>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 수사팀은 역대 최대 규모로 꾸려집니다.

2014년 시행된 '상설특검법'보다도 크고, 과거 특검 가운데 가장 규모가 컸던 이명박 전 대통령 BBK 특검보다도 많은 인원이 투입됩니다.

특검은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2명의 후보를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야당 내부에선 검찰 출신은 내부를 향해 칼을 들이대기 쉽지 않다며, 판사 출신이 좋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1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준비 기간에도 수사가 가능합니다.

120일을 꽉 채워 진행된다면, 내년 3월 말쯤 종료될 전망입니다.

특검이 개시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 수사는 바로 중단됩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한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합니다.

특검에 검사 20명이 파견되는데, 아무래도 수사의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있는 검사 상당수가 특검에 파견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이한 점은,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 과정을 브리핑할 수 있게 했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마련한 건데요.

기존 특검법에는 피의사실 공표 문제가 걸릴 수 있어서 포함된 적 없었던 조항입니다.

특검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국정조사는 여야 동수로 모두 18명으로 구성되고요.

기간은 60일이지만, 한 번에 한해 30일 동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 관련 인물들이 특검뿐 아니라, 국회 증언대에도 줄줄이 서게 되는 겁니다.

국정조사에서 새롭게 제기된 의혹은 특검으로 넘어가 수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00만 촛불집회 직후 이뤄진 여야 합의인 만큼, 야당의 목소리가 대폭 반영된 결과입니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사실상 다 내줬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특검의 수사대상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15개 조항에 걸쳐,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제기된 여러 의혹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15번째 조항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선 14개 수사 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다룬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정윤회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 수석이 검찰 수사에 개입했는지 여부, 국정원이 우병우 전 수석 등에게 비선 라인을 통해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 김기춘 전 비서실장 관련 의혹 등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에 박근혜 대통령을 적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정유라 씨의 학사 관리 특혜 같은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는, 여러 항목에 걸쳐 대통령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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