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입력 2016.11.17 (19:03) 수정 2016.11.17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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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에 진통을 겪은 끝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도 의결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했고, 10명이 반대, 14명이 기권했습니다.

특검법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끝난 뒤,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녹취>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에서 이것을 가지고 합의를 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도저히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됐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 18명이 동수로 참가했으며,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필요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초 국정 운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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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순실 특검법·국정조사 계획서’ 처리
    • 입력 2016-11-17 19:05:19
    • 수정2016-11-17 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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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놓고,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처리에 진통을 겪은 끝에 본회의에서 통과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획서도 의결됐습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최순실 게이트 특검법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재석 의원 220명 가운데, 196명이 찬성했고, 10명이 반대, 14명이 기권했습니다.

특검법안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명을 임명하게 됩니다.

특검은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으며, 준비 기간이 끝난 뒤,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열린 국회 법사위에서는 특검 후보자 2명을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여야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녹취> 김진태(새누리당 의원) : "이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녹취> 금태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여야에서 이것을 가지고 합의를 한 것은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도저히 어떻게 제어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러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선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국정조사 계획서도 처리됐습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의원 18명이 동수로 참가했으며,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60일간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며 필요시 30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안에 대해 특검과 국정조사가 동시에 실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내년초 국정 운영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KBS 뉴스 박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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