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헌재심리·국정운영·대선 항로는?
입력 2016.12.09 (21:27)
수정 2016.12.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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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대한민국은 12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았습니다.
오늘(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요 일정과 상황을 임승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제 뒤로 보이는 날짜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오늘(9일) 이후의 중요한 시한들입니다.
먼저 12월 9일부터 내년 6월 7일까지, 딱 180일 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청구를 인용한다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한이 바로 내년 8월 6일입니다.
물론 이 두 날짜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한 180일의 3분의 1정도만 쓴 빠른 결정이었는데요.
당시 탄핵의결서에 담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의 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의결서에는 헌법 12개 항 위반·침해, 그리고 뇌물과 강요 등 형법 위반에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그만큼 헌재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게다가 특검의 수사가 길게는 내년 3월 말까지 가능한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한다면 헌재의 결정은 그만큼 늦어질텐데,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심리하는 이 기간 동안 국정은 어떻게 될까요?
박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게 되고, 황교안 대행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당장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외교 등 주요 사안들이 황교안 대통령 대행 체제 하에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이후 상황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탄핵청구를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이 다시 자리에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와 비슷한 기간 심리를 한다면 빠르면 4월에, 기한을 다 채워도 8월엔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청구를 인용한다면 내년 봄부터 여름 사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대한민국은 12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았습니다.
오늘(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요 일정과 상황을 임승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제 뒤로 보이는 날짜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오늘(9일) 이후의 중요한 시한들입니다.
먼저 12월 9일부터 내년 6월 7일까지, 딱 180일 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청구를 인용한다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한이 바로 내년 8월 6일입니다.
물론 이 두 날짜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한 180일의 3분의 1정도만 쓴 빠른 결정이었는데요.
당시 탄핵의결서에 담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의 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의결서에는 헌법 12개 항 위반·침해, 그리고 뇌물과 강요 등 형법 위반에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그만큼 헌재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게다가 특검의 수사가 길게는 내년 3월 말까지 가능한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한다면 헌재의 결정은 그만큼 늦어질텐데,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심리하는 이 기간 동안 국정은 어떻게 될까요?
박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게 되고, 황교안 대행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당장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외교 등 주요 사안들이 황교안 대통령 대행 체제 하에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이후 상황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탄핵청구를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이 다시 자리에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와 비슷한 기간 심리를 한다면 빠르면 4월에, 기한을 다 채워도 8월엔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청구를 인용한다면 내년 봄부터 여름 사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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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12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았습니다.
오늘(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요 일정과 상황을 임승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제 뒤로 보이는 날짜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오늘(9일) 이후의 중요한 시한들입니다.
먼저 12월 9일부터 내년 6월 7일까지, 딱 180일 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청구를 인용한다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한이 바로 내년 8월 6일입니다.
물론 이 두 날짜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한 180일의 3분의 1정도만 쓴 빠른 결정이었는데요.
당시 탄핵의결서에 담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의 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의결서에는 헌법 12개 항 위반·침해, 그리고 뇌물과 강요 등 형법 위반에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그만큼 헌재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게다가 특검의 수사가 길게는 내년 3월 말까지 가능한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한다면 헌재의 결정은 그만큼 늦어질텐데,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심리하는 이 기간 동안 국정은 어떻게 될까요?
박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게 되고, 황교안 대행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당장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외교 등 주요 사안들이 황교안 대통령 대행 체제 하에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이후 상황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탄핵청구를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이 다시 자리에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와 비슷한 기간 심리를 한다면 빠르면 4월에, 기한을 다 채워도 8월엔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청구를 인용한다면 내년 봄부터 여름 사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대한민국은 12년 만에 다시 탄핵 정국을 맞았습니다.
오늘(9일) 국회를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앞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고, 정부는 어떻게 운영되는지, 주요 일정과 상황을 임승창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제 뒤로 보이는 날짜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오늘(9일) 이후의 중요한 시한들입니다.
먼저 12월 9일부터 내년 6월 7일까지, 딱 180일 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 동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심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헌재가 탄핵청구를 인용한다면 60일 내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요.
그 시한이 바로 내년 8월 6일입니다.
물론 이 두 날짜는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좀 자세히 알아볼까요?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때 헌재는 63일 만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한 180일의 3분의 1정도만 쓴 빠른 결정이었는데요.
당시 탄핵의결서에 담긴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 5가지의 법 위반 행위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박 대통령 탄핵의결서에는 헌법 12개 항 위반·침해, 그리고 뇌물과 강요 등 형법 위반에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내용까지 담겨있습니다.
그만큼 헌재가 검토해야 할 내용이 많습니다.
게다가 특검의 수사가 길게는 내년 3월 말까지 가능한 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한다면 헌재의 결정은 그만큼 늦어질텐데, 실제로 얼마나 걸릴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헌재가 탄핵을 심리하는 이 기간 동안 국정은 어떻게 될까요?
박 대통령의 직무는 바로 정지됐기 때문에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게 되고, 황교안 대행이 각 부처 장관들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게 되는데요.
당장 내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의 외교 등 주요 사안들이 황교안 대통령 대행 체제 하에서 추진되게 됐습니다.
이후 상황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탄핵청구를 기각한다면 박 대통령이 다시 자리에 복귀하게 되지만, 인용한다면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갑니다.
헌재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때와 비슷한 기간 심리를 한다면 빠르면 4월에, 기한을 다 채워도 8월엔 대선을 치러야 합니다.
헌재가 탄핵청구를 인용한다면 내년 봄부터 여름 사이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대선이 치러질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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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창 기자 sc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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