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수사기록 제출’ 이의신청 이르면 오늘 결론

입력 2016.12.19 (11:55) 수정 2016.12.1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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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뉴스12] ‘수사기록 제출’ 이의 신청, 오늘 결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올 전망이다.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재판관 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검찰과 특검에 요청한 것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했다. 최순실씨 등의 1심 형사재판이 오늘 오후 시작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번 주 중 수사에 착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3가지다.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할 수 있고, 수사기록 제출 요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다.
또 변론 과정에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또 준비절차기일 지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국회측의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서는 오늘 제출될 예정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서 내용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기일이 지정될 경우 헌재와 대통령, 국회 등 탄핵심판 사건의 첫 삼자대면이 이뤄지게 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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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12-19 11:55:06
    • 수정2016-12-19 13:51:52
    사회

[연관 기사] ☞[뉴스12] ‘수사기록 제출’ 이의 신청, 오늘 결론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 반발해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가 이르면 오늘 나올 전망이다.

탄핵소추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오늘(19일) 재판관 회의에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검찰과 특검에 요청한 것에 대한 대통령 측의 이의신청에 대해서 검토했다. 최순실씨 등의 1심 형사재판이 오늘 오후 시작되고,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번 주 중 수사에 착수하는 점 등을 고려해 신속히 결론을 내릴 방침으로 전해졌다.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헌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크게 3가지다. 이의신청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면 인용할 수 있고, 수사기록 제출 요구가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기각할 수 있다.
또 변론 과정에 수사기록에 대한 증거 동의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이의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지 않고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앞서 헌재는 지난 15일 특검과 검찰에 최순실 게이트 관련 수사자료를 요청했고, 이에 대통령 측은 지난 16일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수사자료는 요청할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법 규정에 위반된다며 이의신청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또 준비절차기일 지정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 대통령과 국회측의 준비절차기일에 대한 의견서는 오늘 제출될 예정이다. 대통령과 국회의 의견서 내용에 따라 이르면 이번 주에 준비절차기일이 열릴 가능성도 있다. 기일이 지정될 경우 헌재와 대통령, 국회 등 탄핵심판 사건의 첫 삼자대면이 이뤄지게 된다. 준비절차기일에는 대통령과 국회 측 대리인이 참석해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각자의 주장과 증거의 쟁점을 정리해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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