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세월호 7시간’ 수사 착수 신중 검토”
입력 2016.12.23 (21:03)
수정 2016.12.23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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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수사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특검법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법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수사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이달 초 취재진들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국민이 제기한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라고 말하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한돼 관련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 특검팀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출석했던 국회 청문회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 등을 보면서 수사 착수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내일(24일) 오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첫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수사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특검법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법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수사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이달 초 취재진들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국민이 제기한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라고 말하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한돼 관련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 특검팀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출석했던 국회 청문회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 등을 보면서 수사 착수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내일(24일) 오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첫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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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세월호 7시간’ 수사 착수 신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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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6-12-23 21:05:35
- 수정2016-12-23 21:5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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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수사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특검법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법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수사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이달 초 취재진들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국민이 제기한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라고 말하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한돼 관련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 특검팀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출석했던 국회 청문회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 등을 보면서 수사 착수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내일(24일) 오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첫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세월호 7시간 동안의 대통령 행적을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한 가운데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세월호 7시간 의혹’의 수사에 대해 신중한 검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한 수사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특검법 수사대상 1호부터 14호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만든 특검법에는 '세월호 7시간 의혹'이 수사 대상에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을 추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특검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박영수 특검이 이달 초 취재진들에게 세월호 7시간 의혹은 "국민이 제기한 가장 큰 의혹 중 하나"라고 말하며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압수수색이 제한돼 관련 자료 확보가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과 헌법재판소가 박 대통령에게 자료를 요구하는 등 주도권을 쥐는 모습이 특검팀이 신중한 행보를 보이는 이유입니다.
특검팀은 세월호 7시간 의혹 관련자들이 대거 출석했던 국회 청문회 결과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인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 등을 보면서 수사 착수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특검팀은 내일(24일) 오전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을 첫 공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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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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