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견서 “탄핵심판 형식적으로 적법”

입력 2016.12.24 (21:09) 수정 2016.12.24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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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은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에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요건을 갖추고 있고,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된 만큼 형식적으로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의견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국회의 조사 절차가 생략됐다면서 탄핵소추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특별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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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의견서 “탄핵심판 형식적으로 적법”
    • 입력 2016-12-24 21:10:25
    • 수정2016-12-24 21: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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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이 국회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훼손 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에 법무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은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는 내용의 공식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송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형식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췄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에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담았습니다.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소추 발의와 의결 요건을 갖추고 있고, 소추의결서 정본이 헌재에 제출된 만큼 형식적으로 적법하다는 내용입니다.

이 같은 법무부의 의견은 절차적 정당성 등을 문제 삼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과는 배치됩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답변서를 통해 대통령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았고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국회의 조사 절차가 생략됐다면서 탄핵소추가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 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과 관련해서 법무부는 특별검사의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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