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시작…첫 변론 9분 만에 종료
입력 2017.01.03 (21:11)
수정 2017.01.03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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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고,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이 사건을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여 심리할 것입니다."
오늘(3일) 재판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재판에 출석을 요구하고,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모레(5일) 2차 재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 직후,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와 출석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녹취> 권성동(탄핵소추위원) :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녹취> 이중환 :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박 대통령이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다음 재판부터 증인과 증거채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탄핵 심판 쟁점 및 향후 일정은?▼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시작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이곳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에서 다룰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우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 비선을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해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했는 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도 쟁점입니다.
최측근 3인방이나 차은택 씨 등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들이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한 봉사자로 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의혹에 대한 '뇌물 수수 등 형사소송법 위반'도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해당 언론사를 통제한 의혹과 관련한 '언론의 자유 침해' 사유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은 모레(5일)와 오는 10일 예정돼 있습니다.
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차 변론기일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헌재는 매주 한두차례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2월 초.중순 쯤 변론 절차가 끝나고 이르면 3월 초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사유가 1건인 노 전 대통령에 비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이기 때문에 6월까지 심판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거쳐 최종 표결을 진행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6명 미만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부결되고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고,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이 사건을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여 심리할 것입니다."
오늘(3일) 재판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재판에 출석을 요구하고,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모레(5일) 2차 재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 직후,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와 출석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녹취> 권성동(탄핵소추위원) :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녹취> 이중환 :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박 대통령이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다음 재판부터 증인과 증거채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탄핵 심판 쟁점 및 향후 일정은?▼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시작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이곳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에서 다룰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우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 비선을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해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했는 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도 쟁점입니다.
최측근 3인방이나 차은택 씨 등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들이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한 봉사자로 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의혹에 대한 '뇌물 수수 등 형사소송법 위반'도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해당 언론사를 통제한 의혹과 관련한 '언론의 자유 침해' 사유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은 모레(5일)와 오는 10일 예정돼 있습니다.
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차 변론기일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헌재는 매주 한두차례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2월 초.중순 쯤 변론 절차가 끝나고 이르면 3월 초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사유가 1건인 노 전 대통령에 비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이기 때문에 6월까지 심판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거쳐 최종 표결을 진행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6명 미만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부결되고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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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1-03 21: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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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 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고,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이 사건을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여 심리할 것입니다."
오늘(3일) 재판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재판에 출석을 요구하고,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모레(5일) 2차 재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 직후,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와 출석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녹취> 권성동(탄핵소추위원) :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녹취> 이중환 :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박 대통령이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다음 재판부터 증인과 증거채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탄핵 심판 쟁점 및 향후 일정은?▼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시작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이곳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에서 다룰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우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 비선을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해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했는 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도 쟁점입니다.
최측근 3인방이나 차은택 씨 등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들이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한 봉사자로 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의혹에 대한 '뇌물 수수 등 형사소송법 위반'도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해당 언론사를 통제한 의혹과 관련한 '언론의 자유 침해' 사유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은 모레(5일)와 오는 10일 예정돼 있습니다.
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차 변론기일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헌재는 매주 한두차례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2월 초.중순 쯤 변론 절차가 끝나고 이르면 3월 초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사유가 1건인 노 전 대통령에 비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이기 때문에 6월까지 심판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거쳐 최종 표결을 진행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6명 미만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부결되고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오늘(3일)부터 시작됐습니다.
첫 재판에서 박한철 헌재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강조했고, 탄핵심판의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최창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통령 탄핵심판을 시작하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진행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녹취> 박한철(헌법재판소장) : "이 사건을 대공지정의 자세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최선을 다하여 심리할 것입니다."
오늘(3일) 재판은 탄핵심판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끝났습니다.
헌법재판소법은 탄핵심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다음 재판에 출석을 요구하고, 두 번째 재판에도 나오지 않으면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는 모레(5일) 2차 재판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 직후, 대통령의 기자 간담회와 출석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습니다.
<녹취> 권성동(탄핵소추위원) : "탄핵 법정 밖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재판부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녹취> 이중환 : "헌법재판소법에 탄핵사건은 피청구인의 불출석을 전제로 진행하도록..."
박 대통령이 출석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가운데 다음 재판부터 증인과 증거채택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KBS 뉴스 최창봉입니다.
▼탄핵 심판 쟁점 및 향후 일정은?▼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이 시작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입니다.
이곳에서 국회 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이 재판에서 다룰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인데요.
우선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등 비선을 통해 국가 정책과 공직 인사를 결정해 국민주권주의 등을 위반했는 지 여부입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도 쟁점입니다.
최측근 3인방이나 차은택 씨 등 대통령이 임명한 공무원들이 최순실 씨의 사익을 위한 봉사자로 전락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의 '임면권' 남용 여부를 놓고도 공방이 예상됩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 강요 의혹에 대한 '뇌물 수수 등 형사소송법 위반'도 포함됐습니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정윤회 문건 보도 직후 해당 언론사를 통제한 의혹과 관련한 '언론의 자유 침해' 사유도 또 다른 쟁점입니다.
증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신문은 모레(5일)와 오는 10일 예정돼 있습니다.
2차 변론기일에는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윤전추,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3차 변론기일에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됩니다.
헌재는 매주 한두차례 재판을 열어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재판 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2월 초.중순 쯤 변론 절차가 끝나고 이르면 3월 초 결론이 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사유가 1건인 노 전 대통령에 비해 박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5가지이기 때문에 6월까지 심판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변론기일을 마치면 재판관들이 모두 참석하는 평의를 거쳐 최종 표결을 진행합니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은 인용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되지만, 6명 미만이 찬성할 경우 탄핵안은 부결되고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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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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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서영 기자 belles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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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탄핵 심판·최순실 게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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