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소환, 대통령 뇌물죄 수사 분수령”
입력 2017.01.12 (21:14)
수정 2017.01.1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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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부회장이, 대가성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이 요청한 최순실 씨 일가 지원에 나섰다는 걸 밝혀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입증돼야만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가진 세 차례의 독대와 전후 정황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상당 부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말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후 이 부회장이 승마협회 지원을 논의할 긴급회의를 열도록 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하더라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검이 재계 1위 삼성의 총수를 곧바로 피의자로 부른 것도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부회장이, 대가성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이 요청한 최순실 씨 일가 지원에 나섰다는 걸 밝혀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입증돼야만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가진 세 차례의 독대와 전후 정황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상당 부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말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후 이 부회장이 승마협회 지원을 논의할 긴급회의를 열도록 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하더라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검이 재계 1위 삼성의 총수를 곧바로 피의자로 부른 것도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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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소환, 대통령 뇌물죄 수사 분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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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1-12 22: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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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부회장이, 대가성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이 요청한 최순실 씨 일가 지원에 나섰다는 걸 밝혀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입증돼야만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가진 세 차례의 독대와 전후 정황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상당 부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말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후 이 부회장이 승마협회 지원을 논의할 긴급회의를 열도록 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하더라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검이 재계 1위 삼성의 총수를 곧바로 피의자로 부른 것도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소환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박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하려면, 이 부회장이, 대가성을 바라고 뇌물을 제공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있는 지를 밝히기 위한 특검 수사는 크게 두 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지시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국민연금이 찬성해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고, 그 대가로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이 요청한 최순실 씨 일가 지원에 나섰다는 걸 밝혀내야 합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가 입증돼야만 박 대통령에게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이 박 대통령과 가진 세 차례의 독대와 전후 정황을 통해 대가성을 입증할 실마리를 상당 부분 확보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지난 2015년 7월 말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후 이 부회장이 승마협회 지원을 논의할 긴급회의를 열도록 한 구체적인 정황까지 파악했습니다.
<녹취> 이규철(특검보) : "관련 증거가 있을 경우에는 부인하더라도 조사하거나 기소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검이 재계 1위 삼성의 총수를 곧바로 피의자로 부른 것도 혐의 입증에 자신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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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혁 기자 chun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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