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청와대 출입’ 끝까지 입 다문 이영선

입력 2017.01.13 (08:11) 수정 2017.01.13 (09:1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경호법상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까지 나서 '증언의 의무'를 강조했지만 이 행정관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변론에 나오지 않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맡은 이 행정관에게 최순실 씨를 데리고 청와대를 출입했는 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최 씨를 수십 차례 만났다면서도 청와대 출입 여부는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 씨의 출입 여부는 국가 기밀이 아니라며 증언을 촉구했지만 이 행정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행정관은 자신은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면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 씨에게서 받은 서류를 건넸거나, "최 선생님 들어갑니다"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해 위증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통령 의상비 결제 논란과 관련해 이 행정관은 앞서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처럼 "대통령이 노란 서류 봉투에 돈을 담아 갖다주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재소환할 예정이었던 증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심판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순실 청와대 출입’ 끝까지 입 다문 이영선
    • 입력 2017-01-13 08:13:32
    • 수정2017-01-13 09:12:11
    아침뉴스타임
<앵커 멘트>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온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 씨의 청와대 출입에 대해 경호법상 이유를 들어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까지 나서 '증언의 의무'를 강조했지만 이 행정관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5일 변론에 나오지 않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탄핵심판 증인으로 소환됐습니다.

국회 소추위원 측은 대통령 경호 업무 등을 맡은 이 행정관에게 최순실 씨를 데리고 청와대를 출입했는 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이 행정관은 최 씨를 수십 차례 만났다면서도 청와대 출입 여부는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최 씨의 출입 여부는 국가 기밀이 아니라며 증언을 촉구했지만 이 행정관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 행정관은 자신은 최씨를 데리고 청와대에 들어간 적이 없다면서도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 최 씨에게서 받은 서류를 건넸거나, "최 선생님 들어갑니다" 등의 문자를 보낸 사실은 인정해 위증 논란을 낳았습니다.

대통령 의상비 결제 논란과 관련해 이 행정관은 앞서 윤전추 행정관의 증언처럼 "대통령이 노란 서류 봉투에 돈을 담아 갖다주라고 지시를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9일 재소환할 예정이었던 증인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소재 파악에 실패했다는 경찰의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증인들이 잇따라 재판에 출석하지 않거나 심판정에서 증언을 거부하면서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