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다음 달 결정 전망

입력 2017.02.07 (21:05) 수정 2017.02.07 (21: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증인 신문이 이어지면서 빨라도 3월 둘째 주 정도에야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가운데 8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다시 증언대에 서게 됐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당초 14일까지로 잡혀있던 증인 신문 일정은 추가 증인 채택으로 세 차례 변론이 더 늘어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3명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증인 신문을 끝내고 2주 정도 재판관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증인 신문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회 측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지만,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변론 준비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녹취>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새로운 증인 신청 사유가 새로 나온다면 그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더 신청하거나 박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선고는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이 예정된 다음달 13일을 넘기면 재판관 7명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 전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회의에 모두 참여하면 13일 이후에 선고가 나도 재판관 8명 의견이 반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헌재, 증인 8명 추가 채택…다음 달 결정 전망
    • 입력 2017-02-07 21:08:14
    • 수정2017-02-07 21:13:44
    뉴스 9
<앵커 멘트>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17명 가운데 8명을 채택했습니다.

오는 22일까지 증인 신문이 이어지면서 빨라도 3월 둘째 주 정도에야 탄핵 심판 결론이 나올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손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가운데 8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수석이 다시 증언대에 서게 됐고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등도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당초 14일까지로 잡혀있던 증인 신문 일정은 추가 증인 채택으로 세 차례 변론이 더 늘어 오는 22일까지 진행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대기업 총수 3명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재는 증인 신문을 끝내고 2주 정도 재판관회의를 거친 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추가 증인 신문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3월 둘째 주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국회 측은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지만, 대통령 측은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추가 증인 신청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녹취> 권성동(국회 소추위원) : "증인들이 다음 기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채택된 증거를 취소하고 빨리 변론 준비를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녹취> 이중환(대통령 대리인단) : "상황에 따라 다르겠죠. 새로운 증인 신청 사유가 새로 나온다면 그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측이 증인을 더 신청하거나 박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히면 선고는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 퇴임이 예정된 다음달 13일을 넘기면 재판관 7명으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이정미 권한대행이 퇴임 전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하는 재판관회의에 모두 참여하면 13일 이후에 선고가 나도 재판관 8명 의견이 반영됩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