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4일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3월 둘째 주 선고 유력

입력 2017.02.16 (17:20) 수정 2017.02.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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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 기사] 이재용 영장 심사…‘탄핵 선고’ 3월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6일) 탄핵심판 14차 재판을 마무리하며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양측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 정지로 국정공백 상황이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재판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서 수십 명의 증인을 신문했고 방대한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며 "수십 개 기관에 사실조회 촉탁해서 회신을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마지막 재판 이후 선고까지 2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3월 둘째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 측은 "최소한 증거조사를 한 후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며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을 더 줘야 최종변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24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 변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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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24일 탄핵심판 마지막 재판”…3월 둘째 주 선고 유력
    • 입력 2017-02-16 17:20:46
    • 수정2017-02-16 19:13:54
    사회

[연관 기사] 이재용 영장 심사…‘탄핵 선고’ 3월 유력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재판을 오는 24일 열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16일) 탄핵심판 14차 재판을 마무리하며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며 "양측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 권한대행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 권한 정지로 국정공백 상황이 있고 그에 따른 사회적 혼란이 두 달 이상 계속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마냥 1년이고 2년이고 청구인이나 피청구인이 원하는 대로 재판할 순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법정에서 수십 명의 증인을 신문했고 방대한 수사기록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졌다"며 "수십 개 기관에 사실조회 촉탁해서 회신을 받는 등 절차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고 말했다.

마지막 재판 이후 선고까지 2주 정도가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탄핵심판 선고 시점은 3월 둘째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대통령 측은 "최소한 증거조사를 한 후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며 "며칠이라도 시간 여유을 더 줘야 최종변론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지만, 대통령 측 요청이 받아들여진다 해도 24일로부터 멀지 않은 시점에 최종 변론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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