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28일 이정미 재판관 후임 발표
입력 2017.02.24 (12:05)
수정 2017.02.24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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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합니다.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최소화하고, 탄핵심판 일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퇴임했고, 이 권한대행은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석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르면 28일 후임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이 최종변론 전에 공개되면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돼 있는 헌재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자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후보자가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후임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에 27일로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후임자 지명은 탄핵심판 일정과 무관하고, 최종변론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합니다.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최소화하고, 탄핵심판 일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퇴임했고, 이 권한대행은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석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르면 28일 후임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이 최종변론 전에 공개되면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돼 있는 헌재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자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후보자가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후임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에 27일로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후임자 지명은 탄핵심판 일정과 무관하고, 최종변론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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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르면 28일 이정미 재판관 후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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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7-02-24 1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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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합니다.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최소화하고, 탄핵심판 일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퇴임했고, 이 권한대행은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석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르면 28일 후임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이 최종변론 전에 공개되면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돼 있는 헌재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자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후보자가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후임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에 27일로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후임자 지명은 탄핵심판 일정과 무관하고, 최종변론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르면 28일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합니다.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최소화하고, 탄핵심판 일정에 끼치는 영향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양승태 대법원장은 오는 27일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끝나면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후임자를 지명하기로 했습니다.
총 9명으로 구성되는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은 지난달 퇴임했고, 이 권한대행은 다음 달 13일 임기가 끝납니다.
대법원은 헌법재판관 공석 기간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기 때문에, 이르면 28일 후임자를 발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이 최종변론 전에 공개되면 탄핵심판 일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의견도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권한대행은 2011년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습니다.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3명을 지명하게 돼 있는 헌재법에 따라 양승태 대법원장이 후임자 지명권을 갖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후보자가 되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됩니다.
후임자 지명에 대해 대통령 대리인단 관계자는 "헌재에 27일로 변론을 종결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소추위원단 관계자는 "후임자 지명은 탄핵심판 일정과 무관하고, 최종변론도 예정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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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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