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최종변론…‘짧은 울먹임’ VS ‘마라톤 변론’

입력 2017.02.28 (10:16) 수정 2017.02.28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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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어제(27일)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80여 일 만이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의 변론준비 재판과 17차례의 변론을 열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을 10번 진행한 것을 비교해보면 두 배 가까운 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이다.

헌재는 최종 변론을 마치면서 선고 날짜를 양측에 별도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일인 다음 달 13일 전에 선고가 날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2주 후에는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늘부터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극도의 보안 속에 매일 진행되는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양측의 주장과 증인 진술을 검토하고 법리와 해외사례, 학설 등을 참고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에 거수나 표결 등 방식으로 인용이나 기각 결정 내릴 가능성 높아 보인다.


'짧은 울먹임'과 '마라톤 변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과 3명의 대리인이 나와서 1시간 10여 분 동안 변론을 진행했다. 권 소추위원은 당사자 자격으로 최후진술을 하면서 중간에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였고, 잠시 숨을 고르고 물을 한 잔 마신 후에 진술을 이어갔다.

황정근 변호사와 이명웅 변호사는 전체적인 탄핵 사유에 대해 설명했고,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집중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후 3시 30분 무렵부터 오후 8시 30분 무렵까지 총 5시간 동안 변론을 펼쳤다. 이동흡 변호사를 필두로 총 15명의 변호인이 연단에 서서 '릴레이 변론'을 했다. 국회 측과 비교하면 변론 시간으로는 약 5배, 발언자 숫자로는 약 4배 많은 힘을 쏟은 것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이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 최후변론에서 대리인단이 말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릴레이 변론에 흡족해했다.

[연관 기사] [뉴스9] 국회 소추위 “대통령이 헌법·법률 광범위 위배 (2017.2.27)

국회 측 "탄핵돼야 대한민국 바로 선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며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또 "박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박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탄핵사유를 모두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사태는 우리 헌법시스템의 내부에 숨어있던 암적 존재”라고 말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뛰어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 측은 헌재의 8인 체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에 대해서 8인 재판관 체제 하에 이뤄진 헌재 결정은 무수히 많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관 기사] [뉴스9] “뇌물죄 성립 안 돼…‘절차 하자’ 각하해야” (2017.2.27)

대통령 측,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적 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에서 각하와 기각을 모두 주장했다. 각하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등에 하자가 있어서 탄핵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기각은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결정이다. 두 가지 모두 박 대통령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중환 변호사는 "각하가 먼저 성립되면 각하하는 게 맞고, 각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하가 필요한 이유로 국회 의결 절차를 들었다. 탄핵 사유가 여러 개라서 하나하나마다 표결해야 하는데, 국회가 여러 가지 탄핵 사유를 한꺼번에 표결했기 때문에 탄핵 의결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내리는 결론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정기승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분명 9명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일 8인, 7인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체제로 선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에서 심판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정에 출석하는 대신 의견서를 통해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의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추사유에 대해 “악의적 유언비어에 기반한 황당한 소추사유”라고 말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최순실이 헌법·법률을 위배했고 박 대통령의 친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선 시대 연좌제"라고 말했고, 구상진 변호사는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탄핵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고영태 등이 출처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태블릿PC를 조작해 모의한 대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10시간 신문·89세 대리인...숫자로 본 탄핵심판

17번의 변론 가운데 가장 긴 시간 진행된 재판은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나온 지난달 16일 5차 변론이다. 최 씨에 대한 심문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 30분 무렵까지 이어졌고, 안 전 수석은 오후 11시 20분까지 신문을 받았다. 점심시간과 휴정 시간을 뺀 심리 시간이 10시간 5분에 달하는 '마라톤 신문'이었다.

가장 빨리 끝난 변론은 지난달 3일 1차 변론이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서 8분 30초 만에 끝났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2차 변론부터는 정상 진행할 수 있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후 변론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16명이었고, 애초 10명 안팎으로 시작한 대통령 대리인단은 19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1시간 35분 동안 변론을 한 김평우 변호사는 가장 긴 발언을 변호인으로 기록됐다. 대법관 출신인 정기승 변호사는 올해 89세로, 양측 대리인을 통틀어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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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8 10:16:07
    • 수정2017-02-28 10:19:38
    취재K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어제(27일) 진행됐다. 지난해 12월 9일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후 80여 일 만이다. 헌재는 그동안 세 차례의 변론준비 재판과 17차례의 변론을 열었다. 2004년 고(故)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 변론을 10번 진행한 것을 비교해보면 두 배 가까운 시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이다.

헌재는 최종 변론을 마치면서 선고 날짜를 양측에 별도로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 일인 다음 달 13일 전에 선고가 날 것을 고려하면 늦어도 2주 후에는 탄핵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재는 오늘부터 재판관 8명이 참석하는 평의를 열어 결론을 도출하게 된다. 극도의 보안 속에 매일 진행되는 평의에서 재판관들은 양측의 주장과 증인 진술을 검토하고 법리와 해외사례, 학설 등을 참고한다. 재판관들은 선고 당일 오전에 거수나 표결 등 방식으로 인용이나 기각 결정 내릴 가능성 높아 보인다.


'짧은 울먹임'과 '마라톤 변론'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 시간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국회 측은 권성동 소추위원과 3명의 대리인이 나와서 1시간 10여 분 동안 변론을 진행했다. 권 소추위원은 당사자 자격으로 최후진술을 하면서 중간에 감정이 복받친 듯 울먹였고, 잠시 숨을 고르고 물을 한 잔 마신 후에 진술을 이어갔다.

황정근 변호사와 이명웅 변호사는 전체적인 탄핵 사유에 대해 설명했고,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의혹'에 집중해 탄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오후 3시 30분 무렵부터 오후 8시 30분 무렵까지 총 5시간 동안 변론을 펼쳤다. 이동흡 변호사를 필두로 총 15명의 변호인이 연단에 서서 '릴레이 변론'을 했다. 국회 측과 비교하면 변론 시간으로는 약 5배, 발언자 숫자로는 약 4배 많은 힘을 쏟은 것이다.

이중환 변호사는 변론이 끝나고 브리핑을 통해 "절차적인 문제와 실체적인 문제에 대해 최후변론에서 대리인단이 말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릴레이 변론에 흡족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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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탄핵돼야 대한민국 바로 선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을 탄핵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소추위원은 최후진술에서 "국민이 만들어온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적(敵)들로부터 지켜달라"며 "실망한 국민들이 다시 털고 일어나 '우리나라가 살만한 나라'라는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하고, 함께 힘을 모아 통합의 길을 가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또 "박 대통령과 그 주변의 비선 실세라는 사람들은 공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권력을 남용하고 특권계급 행세를 하면서, 민주주의를 희롱하고 법과 정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비정상을 정상화하겠다던 박 대통령에게 기대를 걸고 신뢰를 보냈던 국민들이 받은 상처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했다.

국회 측은 탄핵사유를 모두 언급하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용구 변호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승객들을 구조할 골든타임이 있었고, 그 시간에 박 대통령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다"며 "이 사유 하나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게 된 것만으로도 파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근 변호사는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고 중대하게 위배해 국민의 이름으로 파면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명웅 변호사는 "최순실과 같은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개입 사태는 우리 헌법시스템의 내부에 숨어있던 암적 존재”라고 말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기 어렵다"며 "대통령 직무 수행 단절로 인한 국가적 손실과 국정 공백을 훨씬 뛰어넘는 손상된 근본적 헌법질서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소추위 측은 헌재의 8인 체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에 대해서 8인 재판관 체제 하에 이뤄진 헌재 결정은 무수히 많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연관 기사] [뉴스9] “뇌물죄 성립 안 돼…‘절차 하자’ 각하해야” (2017.2.27)

대통령 측, "국회 탄핵소추 의결 절차적 하자"

대통령 대리인단은 변론에서 각하와 기각을 모두 주장했다. 각하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 등에 하자가 있어서 탄핵 여부를 아예 판단하지 않는다는 결정이고, 기각은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는 결정이다. 두 가지 모두 박 대통령이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중환 변호사는 "각하가 먼저 성립되면 각하하는 게 맞고, 각하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안에 들어가서 기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하가 필요한 이유로 국회 의결 절차를 들었다. 탄핵 사유가 여러 개라서 하나하나마다 표결해야 하는데, 국회가 여러 가지 탄핵 사유를 한꺼번에 표결했기 때문에 탄핵 의결에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8인 재판관 체제'에서 내리는 결론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도 했다. 정기승 변호사는 "대통령 탄핵심판은 분명 9명 재판관 이름으로 선고돼야 하고 만일 8인, 7인으로 선고되면 헌법상 하자가 된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이정미 재판관이 8인 체제로 선고하겠다고 나선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1월 말 퇴임한) 박한철 전 소장은 대통령 추천 재판관인데, 대통령 추천 재판관이 결원인 상태에서 심판하면 대통령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재판정에 출석하는 대신 의견서를 통해 탄핵 사유를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주변을 제대로 살피고 관리하지 못한 불찰로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송구스럽다"면서도 "단 한 번도 스스로의 사익을 위해 또는 특정 개인의 이익을 도와주기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소추사유에 대해 “악의적 유언비어에 기반한 황당한 소추사유”라고 말했다.

김평우 변호사는 "최순실이 헌법·법률을 위배했고 박 대통령의 친구니까 책임을 져야 한다는 조선 시대 연좌제"라고 말했고, 구상진 변호사는 "야권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까지 추진하면서 탄핵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성건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가 고영태 등이 출처와 소유자가 불분명한 태블릿PC를 조작해 모의한 대로 세상에 알려졌다"고 말했다.


10시간 신문·89세 대리인...숫자로 본 탄핵심판

17번의 변론 가운데 가장 긴 시간 진행된 재판은 핵심 증인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이 나온 지난달 16일 5차 변론이다. 최 씨에 대한 심문은 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5시 30분 무렵까지 이어졌고, 안 전 수석은 오후 11시 20분까지 신문을 받았다. 점심시간과 휴정 시간을 뺀 심리 시간이 10시간 5분에 달하는 '마라톤 신문'이었다.

가장 빨리 끝난 변론은 지난달 3일 1차 변론이었다. 당사자인 박 대통령이 나오지 않으면서 8분 30초 만에 끝났다. 당사자가 나오지 않아도 2차 변론부터는 정상 진행할 수 있는 헌재법에 따라 재판부는 이후 변론을 정상적으로 진행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16명이었고, 애초 10명 안팎으로 시작한 대통령 대리인단은 19명까지 늘어났다. 지난 22일 16차 변론에서 1시간 35분 동안 변론을 한 김평우 변호사는 가장 긴 발언을 변호인으로 기록됐다. 대법관 출신인 정기승 변호사는 올해 89세로, 양측 대리인을 통틀어서 가장 나이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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