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여대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최경희 징역 2년
입력 2017.11.14 (12:06)
수정 2017.11.14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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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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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여대 특혜’ 최순실 2심도 징역 3년, 최경희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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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7-11-14 12:07:15
- 수정2017-11-14 12:14:53
최순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과 학사 특혜 과정에 개입한 이대 관계자들과 최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최경희 전 이대 총장과 김경숙 전 대학장에게도 1심처럼 각 징역 2년, 남궁곤 전 입학처장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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