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⑤ 공단 정화시설 관리 ‘사각’…오염수 관리 시급

입력 2022.06.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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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도심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폐사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달 초, 강원도 춘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KBS 취재팀은 해당 유해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왜 하천으로 흘러오게 된 건지 추적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①죽은 물고기 둥둥…"독극물 유입 가능성"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②하천수 오염 심각…'유독물' 확인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③얼마나 위험?…"붕어도 4시간이면 몰살"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④폐사 하천 오염원은 '농공단지'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⑤공단 정화시설 관리 '사각'…오염수 관리 시급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⑥엇갈린 검사 결과…원인 규명도 난망


■ 농공단지 27개 기업 중 정화시설은 단 4곳

강원도 춘천 도심 하천에서 일어난 물고기 집단 폐사의 오염원은 농공단지 폐수로 추정됩니다. 이 농공단지에는 27개 기업이 있습니다. 화장품이나 의약품, 비료 제조업체 등이 모여있는데, 자체 정화시설을 설치한 공장은 단 4곳입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없습니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업체가 최소 10곳인데 정화시설을 설치한 곳은 반도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화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현행법을 보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거나 1일 최대 폐수량이 0.1톤 이상이면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춘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중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4곳뿐입니다. 나머지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공업단지 폐수가 배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단 폐수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중간에 설치된 비상 배관에서 폐수가 나온 일에 대해선 사실상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농공단지 27개 기업의 업종 현황. 화장품,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최소 10곳이다.농공단지 27개 기업의 업종 현황. 화장품, 의약 관련 제품 제조업 등 화학물질을 다루는 기업들이 최소 10곳이다.

■ 화학물질 1억 개 이상…수질오염규제는 50여 개

물환경보전법은 특정수질유해물질과 수질오염물질을 지정해놓고 있습니다. 모두 합치면 50여 개 정도가 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화학 물질만 1억 개가 넘는데, 이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 물질인 '2,4-다이 터셔리 뷰틸페놀'과 '2아지리디닐에틸아민'는 법에서 규제하는 유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사실상 공장에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규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희갑 강원대 에코환경과학과 교수는 "'다이 터셔리 뷰틸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은 매우 독성이 강해서 물 1ℓ에 0.1mg 정도만 들어있어도, 물고기의 반 정도가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독물질은 적은 양이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일반 오·폐수와는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 특정수질유해물질 목록

■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중요

새로운 규제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지금 있는 법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허가와 정상작동 여부, 업체의 운영기록부 등을 확인합니다. 만일 사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조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우수관리: 최근 2년까지 지도 점검 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일반관리: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중점관리: 최근 2년간 관련법 위반 및 행정처분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 기준 등 2회 이상 초과 등의 사업장

지도 점검 대상은 '우수·일반·중점' 관리로 나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훈령에 규정된 내용이라 지자체가 지키지 않더라도 법적 제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대상 분류에 따라 1년에 1번에서 최대 4번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경우 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많아야 1년에 2번 정도 점검할 뿐입니다.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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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⑤ 공단 정화시설 관리 ‘사각’…오염수 관리 시급
    • 입력 2022-06-26 08:01:17
    취재K
도심 하천에서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채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물고기가 폐사했는지조차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달 초, 강원도 춘천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KBS 취재팀은 해당 유해물질이 어디서, 어떻게, 왜 하천으로 흘러오게 된 건지 추적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구조적인 문제를 짚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사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br /><br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①죽은 물고기 둥둥…"독극물 유입 가능성"<br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②하천수 오염 심각…'유독물' 확인<br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③얼마나 위험?…"붕어도 4시간이면 몰살"<br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④폐사 하천 오염원은 '농공단지'<br /><strong>[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⑤공단 정화시설 관리 '사각'…오염수 관리 시급</strong><br />[도심 하천 물고기 떼죽음]⑥엇갈린 검사 결과…원인 규명도 난망<br />

■ 농공단지 27개 기업 중 정화시설은 단 4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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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화시설 설치율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우선 현행법을 보겠습니다.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기업이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를 배출하거나 1일 최대 폐수량이 0.1톤 이상이면 폐수배출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춘천 농공단지 입주 기업 중 여기에 해당하는 곳은 4곳뿐입니다. 나머지는 이 기준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하지 않은 이유도 있습니다. 공업단지 폐수가 배수관을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흘러가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공단 폐수를 한꺼번에 처리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번 사고처럼 중간에 설치된 비상 배관에서 폐수가 나온 일에 대해선 사실상 대책이 전혀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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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물고기 집단 폐사의 주요 원인 물질인 '2,4-다이 터셔리 뷰틸페놀'과 '2아지리디닐에틸아민'는 법에서 규제하는 유해 물질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들이 사실상 공장에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규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김희갑 강원대 에코환경과학과 교수는 "'다이 터셔리 뷰틸페놀'이라고 하는 물질은 매우 독성이 강해서 물 1ℓ에 0.1mg 정도만 들어있어도, 물고기의 반 정도가 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유독물질은 적은 양이라도 유출되지 않도록 일반 오·폐수와는 다르게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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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중요

새로운 규제도 필요하지만, 당장은 지금 있는 법부터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있습니다. 그 근거는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제1항과 시행규칙 제101조 제1항에 나와 있습니다.

지자체는 이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의 허가와 정상작동 여부, 업체의 운영기록부 등을 확인합니다. 만일 사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있다면 조업정지나 폐쇄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우수관리: 최근 2년까지 지도 점검 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일반관리: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중점관리: 최근 2년간 관련법 위반 및 행정처분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과 방류수 수질 기준 등 2회 이상 초과 등의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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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분류에 따라 1년에 1번에서 최대 4번까지 검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의 경우 농공단지 내 폐수배출시설에 대해 많아야 1년에 2번 정도 점검할 뿐입니다.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 감독이 더 필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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