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경찰서장·소방서장 ‘과실치사상’ 입건…2차 현장감식
입력 2022.11.07 (19:01)
수정 2022.11.07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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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이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서장, 소방서장 등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50여 개 CCTV 영상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쳤고, 오늘은 사고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인물은 모두 6명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늑장 도착,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사고 당시 112 상황실을 최소 한 시간 이상 비운 류미진 총경도 포함됐습니다.
'안전사고 우려' 정보보고서 삭제·회유 정황과 관련해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청과 소방, 경찰이 안전 관리나 구호 조치 등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참사가 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특히 용산구청이 인파가 몰릴 걸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 전후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도 119신고와 경찰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핼로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중입니다.
이번 수사의 한 축인 사고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최초 넘어짐'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CCTV 157개와 압수물 600여 개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현장 상황이 담긴 녹취 등을 추가 분석중입니다.
더불어 참사 현장에 대한 2차 현장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앞선 감식에서 진행한 골목길 3D 스캐닝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 위험도를 살펴보고 당시 시시각각 변한 군중 밀집도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던 사람들을 밀었다는 이른바 '토끼머리띠' 남성과 길바닥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이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서장, 소방서장 등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50여 개 CCTV 영상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쳤고, 오늘은 사고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인물은 모두 6명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늑장 도착,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사고 당시 112 상황실을 최소 한 시간 이상 비운 류미진 총경도 포함됐습니다.
'안전사고 우려' 정보보고서 삭제·회유 정황과 관련해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청과 소방, 경찰이 안전 관리나 구호 조치 등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참사가 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특히 용산구청이 인파가 몰릴 걸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 전후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도 119신고와 경찰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핼로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중입니다.
이번 수사의 한 축인 사고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최초 넘어짐'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CCTV 157개와 압수물 600여 개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현장 상황이 담긴 녹취 등을 추가 분석중입니다.
더불어 참사 현장에 대한 2차 현장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앞선 감식에서 진행한 골목길 3D 스캐닝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 위험도를 살펴보고 당시 시시각각 변한 군중 밀집도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던 사람들을 밀었다는 이른바 '토끼머리띠' 남성과 길바닥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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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이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서장, 소방서장 등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50여 개 CCTV 영상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쳤고, 오늘은 사고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인물은 모두 6명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늑장 도착,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사고 당시 112 상황실을 최소 한 시간 이상 비운 류미진 총경도 포함됐습니다.
'안전사고 우려' 정보보고서 삭제·회유 정황과 관련해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청과 소방, 경찰이 안전 관리나 구호 조치 등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참사가 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특히 용산구청이 인파가 몰릴 걸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 전후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도 119신고와 경찰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핼로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중입니다.
이번 수사의 한 축인 사고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최초 넘어짐'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CCTV 157개와 압수물 600여 개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현장 상황이 담긴 녹취 등을 추가 분석중입니다.
더불어 참사 현장에 대한 2차 현장 감식도 진행했습니다.
앞선 감식에서 진행한 골목길 3D 스캐닝 결과를 바탕으로 지리 위험도를 살펴보고 당시 시시각각 변한 군중 밀집도 변화 등을 분석하기 위해섭니다.
경찰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던 사람들을 밀었다는 이른바 '토끼머리띠' 남성과 길바닥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KBS 뉴스 이윤우입니다.
촬영기자:김현민/영상편집:최찬종
이태원 참사를 수사중인 경찰이 용산구청장과 전 용산서장, 소방서장 등을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경위를 밝히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150여 개 CCTV 영상에 대한 1차 분석을 마쳤고, 오늘은 사고 현장에 대한 2차 감식을 진행했습니다.
이윤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경찰이 입건한 인물은 모두 6명입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이 피의자로 전환됐습니다.
여기에 늑장 도착, 부실 대응 의혹을 받는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사고 당시 112 상황실을 최소 한 시간 이상 비운 류미진 총경도 포함됐습니다.
'안전사고 우려' 정보보고서 삭제·회유 정황과 관련해 용산서 정보과장과 계장도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들 모두에게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구청과 소방, 경찰이 안전 관리나 구호 조치 등 제 할 일을 하지 않아 참사가 났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특히 용산구청이 인파가 몰릴 걸 예견할 수 있었는지, 사고 전후 공무원들의 업무 처리가 적절했는지 따져보고 있습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 :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진상 규명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소방에 대해서도 119신고와 경찰 공동대응 요청에 적절히 대처했는지, '핼로윈데이' 소방안전대책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중입니다.
이번 수사의 한 축인 사고 원인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최초 넘어짐'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경찰은 CCTV 157개와 압수물 600여 개에 대한 분석을 마치고, 현장 상황이 담긴 녹취 등을 추가 분석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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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사고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됐던 사람들을 밀었다는 이른바 '토끼머리띠' 남성과 길바닥에 '아보카도 오일'을 뿌렸다는 의혹에 대해선 조사 결과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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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우 기자 y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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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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