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효력정지·시행령 위헌’ 탄원서 2만 3천여 건 제출

입력 2023.08.16 (15:01) 수정 2023.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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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시행령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2만 3천여 건을 오늘(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전국에서 모두 2만 3,11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KBS가 6월 21일 헌법재판소에 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에 대해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TV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KBS에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지역방송국 운영, 재난방송과 장애인방송,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탄원서 접수 과정에서 KBS 지역방송국 10곳의 시청자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입게 될 지역민의 피해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탄원서 접수에 나섰다고 KBS는 설명했습니다.

KBS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화하면 징수율은 하락하고 징수비용은 증가해 KBS의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의 연간 징수 비용이 최대 2,269억 원에 달해 통합징수 방식이 적용된 2021년 징수 비용 419억 원보다 5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방송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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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BS ‘수신료 분리징수 효력정지·시행령 위헌’ 탄원서 2만 3천여 건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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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는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효력을 정지하고, 해당 시행령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탄원서 2만 3천여 건을 오늘(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서면과 온라인으로 탄원서를 접수받은 결과 전국에서 모두 2만 3,114명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탄원서에는 KBS가 6월 21일 헌법재판소에 낸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에 대해 헌재가 조속한 결정을 내려달라고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TV수신료가 분리징수되면 KBS에 연간 수천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므로 지역방송국 운영, 재난방송과 장애인방송, 공익적 프로그램 제작과 같은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어려워진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탄원서 접수 과정에서 KBS 지역방송국 10곳의 시청자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로 입게 될 지역민의 피해를 호소하며 적극적으로 탄원서 접수에 나섰다고 KBS는 설명했습니다.

KBS는 TV수신료 분리징수가 본격화하면 징수율은 하락하고 징수비용은 증가해 KBS의 수익은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전력의 연간 징수 비용이 최대 2,269억 원에 달해 통합징수 방식이 적용된 2021년 징수 비용 419억 원보다 5배가 넘을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앞서 지난 6월 KBS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의 진행정지 가처분을 헌법재판소에 신청하는 한편 방송통신위원회가 입법예고 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40일에서 10일로 단축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12일에는 방송법 시행령이 언론의 자유와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취지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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