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봇물...고객은 눈물

입력 2005.09.19 (22:16)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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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가입자가 싸우는 일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늘고 있고 대책은 없는지 연속기획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꾸로 보험사가 걸어온 소송에 시달리는 사고 피해자들의 얘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크게 다친 이모 씨입니다.

이씨는 한 때 마비 증상까지 와서 허리 수술을 하는 등 큰 고통을 겪었지만 가해자의 보험사는 위자료는 커녕 치료비의 절반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곧바로 이씨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녹취> 이 모씨(교통사고 피해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조정이 들어갔고 보험사의 고문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문제는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 당국의 보험금 조정 절차가 완전히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입자는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가뜩이나 몸이 아픈 피해자들이 보험사의 전문 변호사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만일 패소했을 경우에는 보험사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경우가 많아 당장 한 푼의 치료비가 아쉬운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대폭 깎겠다는 보험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건교부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험회사가 민원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나 사고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건 경우는 지난 97년 208건에서 2003년에는 512건으로 계속 늘었고 보험사의 민사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놓고 다툴 경우 금융감독원보다 법원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보험사 직원: "보험금의 과소를 쟁점으로 하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고 피해자들은 병마와 싸우면서 동시에 보험사의 소송 위협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기에 앞서 금융당국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의 조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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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봇물...고객은 눈물
    • 입력 2005-09-19 21:29:1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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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보험금을 둘러싸고 보험사와 가입자가 싸우는 일이 최근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분쟁이 늘고 있고 대책은 없는지 연속기획으로 짚어 보겠습니다.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거꾸로 보험사가 걸어온 소송에 시달리는 사고 피해자들의 얘기,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교통사고를 당해 허리를 크게 다친 이모 씨입니다. 이씨는 한 때 마비 증상까지 와서 허리 수술을 하는 등 큰 고통을 겪었지만 가해자의 보험사는 위자료는 커녕 치료비의 절반만 지급하려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곧바로 이씨를 상대로 법원에 민사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녹취> 이 모씨(교통사고 피해자): "병원에 입원해 있는 중에 조정이 들어갔고 보험사의 고문변호사가 전화를 해서..." 문제는 보험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법원에 소송을 하거나 민사조정을 신청할 경우 금융 당국의 보험금 조정 절차가 완전히 중단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가입자는 법정 싸움을 벌여야 하는데 가뜩이나 몸이 아픈 피해자들이 보험사의 전문 변호사를 상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만일 패소했을 경우에는 보험사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할 경우가 많아 당장 한 푼의 치료비가 아쉬운 피해자들은 보험금을 대폭 깎겠다는 보험사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피해자가 금감원이나 건교부에 민원을 제기했을 때 보험회사가 민원으로부터 도망가기 위해 먼저 채무부존재 소송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나 사고 피해자에게 채무부존재 소송을 건 경우는 지난 97년 208건에서 2003년에는 512건으로 계속 늘었고 보험사의 민사조정 신청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을 놓고 다툴 경우 금융감독원보다 법원이 더 효율적인 경우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보험사 직원: "보험금의 과소를 쟁점으로 하는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미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률지식이 부족한 사고 피해자들은 병마와 싸우면서 동시에 보험사의 소송 위협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소송을 걸기에 앞서 금융당국이나 소비자보호원 등의 조정을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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