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도 의료보험도 외면

입력 2005.09.20 (22:14)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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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해할 수 없는 보험사의 처사를 사례별로 짚어보고 대책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보험에도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에도 들었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서로 떠 넘기는 바람에 어느 쪽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중현 씨는 지난해 6월 신호 위반한 차량과 충돌해 목과 허리를 다쳐 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한씨가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지불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씨는 보험사와 다툼을 하는 동안 일단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하려 했지만이번에는 병원측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씨는 천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신용카드 할부 등으로 직접 마련해 가까스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한중현 (교통사고 피해자):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안되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불을 못해주겠다 의료비 지불을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한 한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건강보험도 안된다고 해서 치료비를 마련하는 동안 수술 시기를 놓친 피해자도 많습니다.

<인터뷰> 이현주 (교통사고 피해자):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었어요, 3개월내로 치료를 받으면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안 해준데요."


교통사고가 원인이라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야 하고 이미 앓던 병이라면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관리공단은 교통 사고라도 당연히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병원들이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임동하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차장):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동차 보험사나 건강보험공단 가운데 한 곳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다음, 서로 구상권을 행사해 정산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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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해보험도 의료보험도 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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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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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해할 수 없는 보험사의 처사를 사례별로 짚어보고 대책을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건강보험에도 가입하고 자동차 보험에도 들었지만 정작 사고가 나면 서로 떠 넘기는 바람에 어느 쪽에서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기막힌 경우도 있습니다. 박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한중현 씨는 지난해 6월 신호 위반한 차량과 충돌해 목과 허리를 다쳐 큰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는 한씨가 사고 이전부터 앓고 있던 병이라고 주장하면서 치료비 지불을 전면 거부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씨는 보험사와 다툼을 하는 동안 일단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하려 했지만이번에는 병원측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건강보험으로 수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한씨는 천만원이 넘는 수술비를 신용카드 할부 등으로 직접 마련해 가까스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한중현 (교통사고 피해자): "자동차 사고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도 안되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지불을 못해주겠다 의료비 지불을 못해주겠다고 그래서..." 치료비를 마련한 한씨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편입니다. 보험사가 치료비 지급을 거부하고 건강보험도 안된다고 해서 치료비를 마련하는 동안 수술 시기를 놓친 피해자도 많습니다. <인터뷰> 이현주 (교통사고 피해자): "의료보험공단에 전화를 했었어요, 3개월내로 치료를 받으면 교통사고 피해자로 보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을 안 해준데요." 교통사고가 원인이라면 당연히 자동차 보험사가 치료비를 내야 하고 이미 앓던 병이라면 건강보험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건강보험 관리공단은 교통 사고라도 당연히 건강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이를 병원들이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인터뷰> 임동하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차장):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그런 것이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자동차 보험사나 건강보험공단 가운데 한 곳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다음, 서로 구상권을 행사해 정산하는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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