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보좌관도 투기?

입력 2005.09.22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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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탐사보도팀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추적,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사놓은 수백여평의 철원 농지문제를 짚어봅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철원의 한 조그만 마을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국도변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부인 배모씨 명의의 농지 680여평이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정보좌관측은 이 땅을 지난 97년 2월에 사들였습니다.

<인터뷰> 현지 농민 :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농사가 된 적이 없습니까?) 없죠. (기자:계속 그럼 잡풀들만 자라고 있습니까?) 예."

8년여 동안 농지를 방치했다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인터뷰> 최성중(철원군 근남면 산업계장) : "방치를 시켰기 때문에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고 만약에 이행치 않을 경우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당시 이 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땅을 살때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정 보좌관측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출된 토지거래신청서에는 재배작물,농기계 구입 등의 영농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있고 농지취득 증명까지 첨부돼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수요자라는 판정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땅을 구입한지 2년 후부터는 마을로 향하는 43번 국도의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해부터 왕복 4차선의 새로운 도로공사와 함께 인터체인지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인터뷰> 김광수(도로공사현장 감리단장) : "(이 구간이 다 완성이 되면 이쪽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현재 땅값은 정보좌관측이 주장한 매입금액에 비해 서.너배가 오른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호가해 1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난 셈입니다.

정 보좌관은 이에 대해 우연한 기회에 철원땅을 사게됐고 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땅에 대한 법적처분이 내려지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문수 경제보좌관 임명 당시 철원땅 문제가 인사추천위원회에 보고 됐지만 직을 맡는데 부적격 사유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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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보좌관도 투기?
    • 입력 2005-09-22 21:10:52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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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KBS 탐사보도팀에서는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을 추적,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사놓은 수백여평의 철원 농지문제를 짚어봅니다. 이영섭 기자입니다. <리포트> 강원도 철원의 한 조그만 마을입니다. 마을을 지나는 국도변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 부인 배모씨 명의의 농지 680여평이 있습니다. 현재는 거의 접근이 불가능할 정도로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정보좌관측은 이 땅을 지난 97년 2월에 사들였습니다. <인터뷰> 현지 농민 :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번도 농사가 된 적이 없습니까?) 없죠. (기자:계속 그럼 잡풀들만 자라고 있습니까?) 예." 8년여 동안 농지를 방치했다면 명백한 농지법 위반입니다. <인터뷰> 최성중(철원군 근남면 산업계장) : "방치를 시켰기 때문에 농지 처분 명령을 내릴 것이고 만약에 이행치 않을 경우는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것입니다." 당시 이 땅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어서 땅을 살때 까다로운 절차가 있었지만 정 보좌관측엔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제출된 토지거래신청서에는 재배작물,농기계 구입 등의 영농 계획이 세세하게 적혀있고 농지취득 증명까지 첨부돼있어 관할관청으로부터 실수요자라는 판정을 얻어냈기 때문입니다. 땅을 구입한지 2년 후부터는 마을로 향하는 43번 국도의 확포장 공사가 시작됐고 지난해부터 왕복 4차선의 새로운 도로공사와 함께 인터체인지가 들어서는 등 개발이 한창 진행중입니다. <인터뷰> 김광수(도로공사현장 감리단장) : "(이 구간이 다 완성이 되면 이쪽 교통이 상당히 좋아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현재 땅값은 정보좌관측이 주장한 매입금액에 비해 서.너배가 오른 평당 15만원에서 20만원을 호가해 1억원 안팎의 시세차익이 난 셈입니다. 정 보좌관은 이에 대해 우연한 기회에 철원땅을 사게됐고 투기는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땅에 대한 법적처분이 내려지면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정문수 경제보좌관 임명 당시 철원땅 문제가 인사추천위원회에 보고 됐지만 직을 맡는데 부적격 사유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영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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