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렇게 번지나…“황 교수가 풀어야”

입력 2005.11.22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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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난자 채취 과정의 윤리적 문제에다 과거 황 교수 해명이 사실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파문은 황 교수가 나서서 풀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구원의 난자기증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문제입니다.

그 근거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의 윤리원칙을 제시한 지난 1964년의 헬싱키 선언입니다.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또는 그 동의가 어떤 강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이 선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황교수는 네이처 지 등이 제기한 연구원 난자 제공 의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자료 공개 등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매매 난자를 연구에 사용한 사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난자의 매매를 금지한 법률은 올해 제정됐고 황 교수의 연구는 2004년까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여기에다 매매 사실 역시 황교수는 일관되게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으나 어제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은 황 교수가 지난해 1차 논문이 나온 이후 이 문제를 알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노성일(미즈메디병원 이사장) : "(황 교수가) 언제 알게 됐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연구논문이 나올 때까지는 분명히 몰랐다는 겁니다."

황 교수팀은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내일이나 모레쯤 세계줄기세포 허브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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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이렇게 번지나…“황 교수가 풀어야”
    • 입력 2005-11-22 20:58:4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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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파문이 커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난자 채취 과정의 윤리적 문제에다 과거 황 교수 해명이 사실인가 하는 그런 문제까지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파문은 황 교수가 나서서 풀수 밖에 없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연구원의 난자기증은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그러나 윤리적으로는 문제입니다. 그 근거는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의 윤리원칙을 제시한 지난 1964년의 헬싱키 선언입니다. 의사는 피험자가 자기에게 어떤 기대를 거는 관계가 아닌지 또는 그 동의가 어떤 강제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닌지에 대해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이 선언은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황교수는 네이처 지 등이 제기한 연구원 난자 제공 의문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만 밝혀 왔습니다. 그러나 자료 공개 등 적극적인 해명을 하지 않아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 매매 난자를 연구에 사용한 사실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난자의 매매를 금지한 법률은 올해 제정됐고 황 교수의 연구는 2004년까지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윤리적인 문제는 남습니다. 여기에다 매매 사실 역시 황교수는 일관되게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으나 어제 노성일 미즈메디 이사장은 황 교수가 지난해 1차 논문이 나온 이후 이 문제를 알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노성일(미즈메디병원 이사장) : "(황 교수가) 언제 알게 됐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은 확실치 않은데 연구논문이 나올 때까지는 분명히 몰랐다는 겁니다." 황 교수팀은 이런 의혹을 밝히기 위해 내일이나 모레쯤 세계줄기세포 허브를 통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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