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자 사고 판 여성들 모두 처벌 안해

입력 2005.11.22 (22:2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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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난자를 사고 판 여성을 검찰이 사실상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생명윤리법이 시행된이후 나온 첫 결정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검은 자신의 난자를 여대생 강모 씨 등 3명과 이를 구입한 불임주부 신모 씨 등 3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올 초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뒤 내려진 첫 결정입니다.

이들은 중간 브로커가 만든 인터넷 카페를 통해 4백만원 안팎에 난자를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임권수(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대학 등록금 마련과 생활고 등 때문에 난자를 팔게된 사정과 불임의 고통 등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생명윤리법은 '난자를 사고판 사람은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검찰도 난자를 사고 판 여성들과는 달리 매매를 알선한 27살 김모 씨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불법 거래 난자의 이식 시술을 한 의사의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신현호(변호사) : "의사들이 시술한 난자가 판매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데 이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생명윤리법상 난자 제공 관련 조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법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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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자 사고 판 여성들 모두 처벌 안해
    • 입력 2005-11-22 21:04:3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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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난자를 사고 판 여성을 검찰이 사실상 처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생명윤리법이 시행된이후 나온 첫 결정입니다.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중앙지검은 자신의 난자를 여대생 강모 씨 등 3명과 이를 구입한 불임주부 신모 씨 등 3명을 모두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올 초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뒤 내려진 첫 결정입니다. 이들은 중간 브로커가 만든 인터넷 카페를 통해 4백만원 안팎에 난자를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인터뷰>임권수(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 : "대학 등록금 마련과 생활고 등 때문에 난자를 팔게된 사정과 불임의 고통 등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생명윤리법은 '난자를 사고판 사람은 벌금형 없이 3년 이하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매를 알선한 브로커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오히려 가벼운 처벌을 받도록 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문에 검찰도 난자를 사고 판 여성들과는 달리 매매를 알선한 27살 김모 씨는 법을 엄격히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한편 불법 거래 난자의 이식 시술을 한 의사의 경우는 처벌할 수 없다는 조항도 문제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신현호(변호사) : "의사들이 시술한 난자가 판매된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데 이게 힘들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이처럼 생명윤리법상 난자 제공 관련 조항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계속됨에 따라 올해 안에 관련 법 조항에 대한 개정작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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