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사실상 합헌

입력 2005.11.24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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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행정도시 특별법이 사실상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을 7대 2로 각하했습니다.

먼저, 결정내용을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7 : 2 의 '헌법소원' 각하, 사실상의 합헌 결론입니다.

행정도시 특별법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던 만큼 합헌이 나더라도 5:4 정도일 거란 예측이 많았지만 결과는 일방적인 차이였습니다.

여기에는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이 판단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 쪽에 올해 새로 취임한 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이 예상대로 동참한 가운데 4명의 재판관들이 각하의견을 내린 것입니다.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행정 도시'는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며 위헌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오금석(변호사 / 정부측 소송 대리인) : "환영합니다. 합리적 판단에 존경..."

<인터뷰> 이석연(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인측) : "판결의 일관성 부족으로 큰 혼란 일 것...그러나 결과를 수용합니다."

선고가 내려진 시각, 헌법 재판소 주위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지만 별다른 소동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 작업은 법률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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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도시’ 사실상 합헌
    • 입력 2005-11-24 20:54:47
    • 수정2018-08-29 15:00:00
    뉴스 9
<앵커 멘트> 행정도시 특별법이 사실상 합헌결정을 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위헌소송을 7대 2로 각하했습니다. 먼저, 결정내용을 김도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재판관 7 : 2 의 '헌법소원' 각하, 사실상의 합헌 결론입니다. 행정도시 특별법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므로 위헌 여부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지난해 '신행정수도' 특별법에 8:1로 위헌 판결을 내렸던 만큼 합헌이 나더라도 5:4 정도일 거란 예측이 많았지만 결과는 일방적인 차이였습니다. 여기에는 중도 성향으로 알려진 재판관들이 판단 변화가 결정적이었습니다. 지난번에 각하 의견을 낸 전효숙 재판관 쪽에 올해 새로 취임한 이공현·조대현 재판관이 예상대로 동참한 가운데 4명의 재판관들이 각하의견을 내린 것입니다. 권성·김효종 재판관은 '행정 도시'는 사실상의 수도 분할이라며 위헌 의견을 고수했습니다. <인터뷰> 오금석(변호사 / 정부측 소송 대리인) : "환영합니다. 합리적 판단에 존경..." <인터뷰> 이석연(변호사 / 헌법소원 청구인측) : "판결의 일관성 부족으로 큰 혼란 일 것...그러나 결과를 수용합니다." 선고가 내려진 시각, 헌법 재판소 주위에서는 찬·반 시위가 벌어졌지만 별다른 소동은 없었습니다. 이로써 정부의 행정도시 이전 작업은 법률적 걸림돌을 제거하고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도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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