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 근로 쟁점

입력 2005.12.08 (22:0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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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법안 쟁점 오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견법 문제를 살펴봅니다.
사내 하청인력이 불법파견으로 판정 받았을 경우의 고용여부에 대해 각계 입장이 엇갈려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조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초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이 회사에서 사내하청 형식으로 일했지만 노동부가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회사가 해고한 것입니다.

<인터뷰>최수복: "불법파견 판정받고 나서도 달라진 것은 없고저희들한테 돌아온 것은 너무 해고만 계속시키고..."

사내하청의 경우 하청회사가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하지만 원청회사가 직접 인력 관리를 할 경우 불법 파견으로 판정됩니다.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등 20만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인력이 이미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거나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높은 상탭니다

쟁점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을 때 사내 하청인력의 고용 보장여부입니다.

민주노총은 회사가 고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른바 고용의제를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은 고용의무를, 경총은 두가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간접고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의제'로 파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수봉 (민주노총 홍보실장): "고용의제를 주장하는 것은 파견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사용기간이 끝난 뒤 고용문제에서 좀더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가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고용의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런 파견직종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행정적 처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파견직종 확대방식과 사용기간도 쟁점이지만 파견직종은 일부 확대하되 현행대로 허용직종을 법에 명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그리고 파견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과 맞추기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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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견 근로 쟁점
    • 입력 2005-12-08 21:27:3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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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법안 쟁점 오늘은 현재 시행되고 있는 파견법 문제를 살펴봅니다. 사내 하청인력이 불법파견으로 판정 받았을 경우의 고용여부에 대해 각계 입장이 엇갈려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조업체에서 해고된 노동자들이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당초 인력공급업체 소속으로 이 회사에서 사내하청 형식으로 일했지만 노동부가 불법 파견으로 판정하자 회사가 해고한 것입니다. <인터뷰>최수복: "불법파견 판정받고 나서도 달라진 것은 없고저희들한테 돌아온 것은 너무 해고만 계속시키고..." 사내하청의 경우 하청회사가 인사.노무관리를 해야 하지만 원청회사가 직접 인력 관리를 할 경우 불법 파견으로 판정됩니다. 현대.기아차의 비정규직 등 20만명에 이르는 사내하청 인력이 이미 불법 파견 판정을 받았거나 불법 파견의 가능성이 높은 상탭니다 쟁점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을 때 사내 하청인력의 고용 보장여부입니다. 민주노총은 회사가 고용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른바 고용의제를 주장하고 있고 열린우리당과 한국노총은 고용의무를, 경총은 두가지 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업의 간접고용을 줄이기 위해 '고용의제'로 파견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이수봉 (민주노총 홍보실장): "고용의제를 주장하는 것은 파견인력이 늘어나는 것을 막고 사용기간이 끝난 뒤 고용문제에서 좀더 정당한 권리주장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반면 경영계는 사업주가 불법 파견에 대한 처벌을 받더라도 고용의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영배 (경총 부회장): "이런 파견직종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업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들은 다른 어떤 행정적 처분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입장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파견직종 확대방식과 사용기간도 쟁점이지만 파견직종은 일부 확대하되 현행대로 허용직종을 법에 명시하는 포지티브 시스템으로 그리고 파견기간은 기간제 사용기간과 맞추기로 의견 접근을 봤습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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