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이상 미루면…

입력 2005.12.09 (22:1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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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법안은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 성과라고 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 미룰 경우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런 노사 극한대립의 주된 원인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때문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해 12월 1년이 지나도록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사정 사이에 대화는 충분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노총도 기간제 사용사유를 기존의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양보안을 내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전재환(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사유제한의 폭을 저희들이 넓혀놨습니다. 양보한 것입니다.따라서 저희들이 양보한 만큼 올해 안에 비정규직 문제가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반면 경총은 비정규직 법안 자체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만큼 노동계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배(경총 부회장):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정부안보다 더 부담을 주는 쪽으로 이것이 간다면 차라리 입법하지아낳는것이 낫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늦어질수록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노사정이 후속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영기(노동연구원장): "국회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할 시기라고 보구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사단체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그런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올해안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노사정 모두 넓게 보면 840만 비정규직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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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 이상 미루면…
    • 입력 2005-12-09 21:32:1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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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비정규직 법안은 결국 이번 정기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습니다. 그나마 충분한 논의를 한 것이 성과라고 하지만 이 문제를 계속 미룰 경우 산업평화와 노사협력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런 노사 극한대립의 주된 원인은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때문입니다. 정부가 비정규직 법안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지난 해 12월 1년이 지나도록 법안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다만 노사정 사이에 대화는 충분히 했다는 평가입니다. 민주노총도 기간제 사용사유를 기존의 4개에서 10개로 확대하는 양보안을 내고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전재환(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장): "사유제한의 폭을 저희들이 넓혀놨습니다. 양보한 것입니다.따라서 저희들이 양보한 만큼 올해 안에 비정규직 문제가 반드시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반면 경총은 비정규직 법안 자체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만큼 노동계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김영배(경총 부회장): "저희들의 기본입장은 정부안보다 더 부담을 주는 쪽으로 이것이 간다면 차라리 입법하지아낳는것이 낫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문제는 비정규직 법안처리가 늦어질수록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비정규직 문제는 법 제정만으로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에 일단 법안을 통과시켜 놓고 노사정이 후속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인터뷰> 최영기(노동연구원장): "국회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할 시기라고 보구요 그리고 비정규직 문제는 법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노사단체가 다시 머리를 맞대는 그런단계로 넘어가야 합니다." 비정규직 법안이 올해안에 통과되지 못할 경우 노사정 모두 넓게 보면 840만 비정규직의 권리를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박정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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