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군이 계엄군 휴대전화 뺏고 영내 사실상 감금”…군 “사실 아냐”
입력 2024.12.17 (17:33)
수정 2024.12.17 (20: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 당국이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707특임대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주 동안 '영내대기'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오늘(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이 오늘까지 사실상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 등의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 소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닌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하면서 '접경지로 간다'는 말 이외에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했으며,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 조치를 진행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강제 영내대기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군 당국은 입장문을 통해 "특전사, 수방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들에 대해 강제 영내대기,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오늘(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이 오늘까지 사실상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 등의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 소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닌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하면서 '접경지로 간다'는 말 이외에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했으며,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 조치를 진행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강제 영내대기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군 당국은 입장문을 통해 "특전사, 수방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들에 대해 강제 영내대기,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인권센터 “군이 계엄군 휴대전화 뺏고 영내 사실상 감금”…군 “사실 아냐”
-
- 입력 2024-12-17 17:33:30
- 수정2024-12-17 20:52:02
군 당국이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707특임대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2주 동안 '영내대기' 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오늘(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이 오늘까지 사실상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 등의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 소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닌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하면서 '접경지로 간다'는 말 이외에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했으며,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 조치를 진행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강제 영내대기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군 당국은 입장문을 통해 "특전사, 수방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들에 대해 강제 영내대기,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오늘(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복수의 제보를 통해 지난 4일 비상계엄 해제 후 부대로 복귀한 특수전사령부 소속 계엄군 투입 병력이 오늘까지 사실상 감금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의 영내대기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침투 및 국지도발 상황 등 작전 상황 등의 경우에만 절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임 소장은 "법률상 근거도 없이 부대 전 인원도 아닌 계엄군에 투입된 인원만 특정해 영내대기를 지시한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군이 계엄군 투입 인원들을 입막음하기 위해 부대 안에 가둬놓고 외부와의 소통을 차단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보자들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출동하면서 '접경지로 간다'는 말 이외에 목적지를 통보받지 못했으며, 출동 전 유서 작성을 지시받고 채혈을 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이러한 영내대기와 휴대전화 압수가 누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밝혀 책임자 전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내란 공범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고발 조치를 진행할지 내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군인권센터가 주장한 강제 영내대기 등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군 당국은 입장문을 통해 "특전사, 수방사를 통해 확인했다"며 "707특임단 등 투입 병력들에 대해 강제 영내대기, 휴대전화 제출, 유서 작성, 채혈 등을 지시한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
-
신현욱 기자 woogi@kbs.co.kr
신현욱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슈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