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주장”…女 재소자 자살 기도

입력 2006.02.23 (22:0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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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치소 안에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재소자는 자살기도에 앞서 교도관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기죄로 1년 4월형을 받고 수감돼, 출소를 넉 달 남겨둔 35살의 여성 재소자 이모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것은 지난 19일, 동료 재소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친 발목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어 화장실 창틀에 묶고 목을 맸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탭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목 매고 왔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저산소증에 빠져서 지금 예후가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씨는 자살 기도에 앞서 지난 2일 남자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 결과 50대 교도관이 구치소내 상담실에서 상담 도중 재소자 이 씨의 손을 잡은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교도관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측은 이 씨가 자살을 시도한 이유가 성추행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장보익(법무부 보안관리과 사무관): "유서 내용, 가족이 보낸 편지, 동료 수용자 들의 진술 이런 걸 모두 종합해볼 때, 처지를 비관해서 순간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닌가..."

법무부는 재소자 이 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가족은 이 씨 측에 합의금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성추행의 실체를 놓고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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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추행 주장”…女 재소자 자살 기도
    • 입력 2006-02-23 21:09:39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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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구치소 안에서 여성 재소자가 자살을 기도해 혼수상태에 빠진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이 재소자는 자살기도에 앞서 교도관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기죄로 1년 4월형을 받고 수감돼, 출소를 넉 달 남겨둔 35살의 여성 재소자 이모씨가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한 것은 지난 19일, 동료 재소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친 발목에 감겨있던 붕대를 풀어 화장실 창틀에 묶고 목을 맸습니다. 이 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탭니다. <녹취> 병원 관계자: "목 매고 왔기 때문에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저산소증에 빠져서 지금 예후가 불확실한 거죠." 그런데 이 씨는 자살 기도에 앞서 지난 2일 남자 교도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무부는 자체 조사 결과 50대 교도관이 구치소내 상담실에서 상담 도중 재소자 이 씨의 손을 잡은 사실은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담당 교도관은 직위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측은 이 씨가 자살을 시도한 이유가 성추행 때문은 아니라고 해명합니다. <녹취> 장보익(법무부 보안관리과 사무관): "유서 내용, 가족이 보낸 편지, 동료 수용자 들의 진술 이런 걸 모두 종합해볼 때, 처지를 비관해서 순간적으로 자살을 시도한 게 아닌가..." 법무부는 재소자 이 씨가 남긴 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교도관 가족은 이 씨 측에 합의금 2천만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 성추행의 실체를 놓고 의혹을 더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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