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명예훼손도 방치…오보 기사도 ‘나몰라라’

입력 2015.07.01 (21:19) 수정 2015.07.0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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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포털 생태계의 건강성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나 댓글이 허위로 밝혀져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을 짚어봅니다.

포털은 이런 글을 걸러내고, 사후 구제에도 적극 나설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직장인은 몇 년전 회사 임원과 결탁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나와 곤욕을 치렀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자, 명예 회복을 위해 네이버에 문제의 기사들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녹취> 명예훼손 피해자 : "자기네는 거기에 대해 유통만 했을뿐이지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기때문에..저는 포털상에서는 계속 파렴치범이 되는거고..."

또, 한 제조업체는 최근 악덕 소비자가 근거 없이 제품이 결함이 있다며 회사 대표까지 모함하는 글을 포털에 퍼뜨려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기저기 퍼져 나간 글은 걷어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녹취> 제조업체 관계자 : "급속도로 사실이 아닌 정보가 퍼지거든요.그러면 기업은 다시 씻을수 없는 피해를 보는거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의 경우 포털이 적극적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승선(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 : "그러한 제거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우 명백하게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거해야할 의무까지 있다라고 봅니다."

포털측은 자의적으로 글을 삭제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과 관련된 글은 법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의를 일으킨 글에는 언론 중재위 결정과 판결문 등 추가 정보를 게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권고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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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명예훼손도 방치…오보 기사도 ‘나몰라라’
    • 입력 2015-07-01 21:20:22
    • 수정2015-07-08 13: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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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인터넷 포털 생태계의 건강성을 살펴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인터넷에 떠도는 기사나 댓글이 허위로 밝혀져도, 피해 구제가 쉽지 않은 현실을 짚어봅니다.

포털은 이런 글을 걸러내고, 사후 구제에도 적극 나설 의무가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도에 김학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 직장인은 몇 년전 회사 임원과 결탁해 비리를 저질렀다는 기사에 자신의 이름이 나와 곤욕을 치렀습니다.

대법원에서 그 기사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자, 명예 회복을 위해 네이버에 문제의 기사들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절 당했습니다.

<녹취> 명예훼손 피해자 : "자기네는 거기에 대해 유통만 했을뿐이지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이기때문에..저는 포털상에서는 계속 파렴치범이 되는거고..."

또, 한 제조업체는 최근 악덕 소비자가 근거 없이 제품이 결함이 있다며 회사 대표까지 모함하는 글을 포털에 퍼뜨려 큰 피해를 당했습니다.

결국, 문제의 글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지만 여기저기 퍼져 나간 글은 걷어 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녹취> 제조업체 관계자 : "급속도로 사실이 아닌 정보가 퍼지거든요.그러면 기업은 다시 씻을수 없는 피해를 보는거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글의 경우 포털이 적극적으로 이를 삭제하거나 차단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승선(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 : "그러한 제거 요청이 없었다 하더라도 매우 명백하게 인격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그것을 제거해야할 의무까지 있다라고 봅니다."

포털측은 자의적으로 글을 삭제할 경우 논란이 될 수 있는 만큼 명예훼손과 관련된 글은 법에 근거해 대응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물의를 일으킨 글에는 언론 중재위 결정과 판결문 등 추가 정보를 게시하는 방안을 해법으로 권고합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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