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 그 후]④ 국가배상·형사보상, 어떻게 받나

입력 2021.03.28 (09:05) 수정 2021.03.28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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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무죄 증명돼도…국가배상·형사보상은 별개
입증 어렵고 절차 잘 알려지지 않아 '한계'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기획> '재심과 국가배상, 그 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시 수사 현장.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시 수사 현장.


■ 재심 뒤 국가배상 청구…1심까지 무려 3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최 모 씨는 2016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어렵게 무죄가 입증된 뒤 2017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2017년 이뤄졌지만, 그 1심 결과는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이미 무죄가 입증됐고 진범도 나온 마당에 국가배상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배상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겼는지 가려야 하므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역시 이 과정이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박준영/변호사(익산 약촌오거리 재심 담당)
"국가배상 절차는 공무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위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 형사보상금 제도는 '신청률 저조'


국가배상과 별도로 진행하는 형사보상금 제도도 있는데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등으로 구금돼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구금된 시간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 형사보상금은 신청 1년 만에 받았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기준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98%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신청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상자의 60% 이상이 신청하던 비율이 2017년 40%대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홍보가 부족해 신청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아롬/민변 전북·전주지부 사무처장
"무죄 판결 이후에 갑자기 (안내) 공문이 왔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형사보상)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절차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억울하게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된 국가배상제도와 형사보상금제도.

물론 강압 수사 따위의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구금되는 일을 미리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겁니다. 하지만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예외가 있었죠.


2021년 대한민국. 우리 수사조직의 정확성과 청렴성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과학수사의 발달로 기댈 곳 없는 이가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리는 일, 이제 더는 없을까요?

흘러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갇힌 이들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두 제도는 조금 더 원활히 작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관 기사]
[국가배상 그 후]① “강압 수사에 억울한 옥살이”…국가배상으로 끝?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39316
[국가배상 그 후]② 무죄 받았지만…쉽지 않은 국가배상·형사보상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0511
[국가배상 그 후]③ 부당한 처벌은 재심…‘부당한 석방’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141300
[국가배상 그 후]④ 재심의 요건…바뀌어야 할 점은?
http://news.kbs.co.kr/news/view.do?ncd=5142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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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심, 그 후]④ 국가배상·형사보상, 어떻게 받나
    • 입력 2021-03-28 09:05:51
    • 수정2021-03-28 09:07:45
    취재K
<strong>무죄 증명돼도…국가배상·형사보상은 별개<br />입증 어렵고 절차 잘 알려지지 않아 '한계'</strong><br />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기획> '재심과 국가배상, 그 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당시 수사 현장.

■ 재심 뒤 국가배상 청구…1심까지 무려 3년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10년을 복역한 최 모 씨는 2016년 재심을 통해 누명을 벗었습니다. 어렵게 무죄가 입증된 뒤 2017년에는 국가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억울한 옥살이에 대해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국가배상 청구는 2017년 이뤄졌지만, 그 1심 결과는 올해 초에 나왔습니다. 이미 무죄가 입증됐고 진범도 나온 마당에 국가배상까지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국가배상의 경우 수사 과정에서 공무원이 고의나 과실로 법을 어겼는지 가려야 하므로 입증이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역시 이 과정이 부담이라고 말합니다.

박준영/변호사(익산 약촌오거리 재심 담당)
"국가배상 절차는 공무원 개개인의 구체적인 위법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입증해야 하는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 형사보상금 제도는 '신청률 저조'


국가배상과 별도로 진행하는 형사보상금 제도도 있는데요.

형사 피의자나 피고인 등으로 구금돼있던 사람이 불기소 처분으로 재판에 넘겨지지 않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구금된 시간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 씨의 경우 형사보상금은 신청 1년 만에 받았습니다. 전국 지방법원 기준 지난 10년 동안 형사보상 신청을 받아들인 비율은 98%로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신청률은 해마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대상자의 60% 이상이 신청하던 비율이 2017년 40%대로 떨어지는 등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이 제도에 대해 홍보가 부족해 신청 자체가 잘 이뤄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아롬/민변 전북·전주지부 사무처장
"무죄 판결 이후에 갑자기 (안내) 공문이 왔다거나 한다 하더라도 이(형사보상)를 제대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당사자에게 직접 안내하고 절차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할 필요가…"


■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다

억울하게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을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주기 위해 마련된 국가배상제도와 형사보상금제도.

물론 강압 수사 따위의 비인간적인 방법으로 구금되는 일을 미리 막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일 겁니다. 하지만 익산 약촌오거리 사건과 삼례 나라슈퍼 사건과 같이 우리 사회에는 예외가 있었죠.


2021년 대한민국. 우리 수사조직의 정확성과 청렴성은 어디까지 왔을까요? 과학수사의 발달로 기댈 곳 없는 이가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리는 일, 이제 더는 없을까요?

흘러간 세월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다만 억울하게 갇힌 이들이 금전적으로나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두 제도는 조금 더 원활히 작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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