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피해지역 보험료 납입 유예

입력 2006.07.11 (14:43)

수정 2006.07.11 (15:00)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이 유예됩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오늘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의 경우, 내년 1월분까지 보험료 납입이 유예되고 대출 원리금 상환은 내년 1월말까지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유예된 대출 원리금은 내년 2월부터 7월까지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또한 생명보험협회도 보험료 납입 유예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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